자기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1998년 외환위기 등 경기침체기에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시기마다 각종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마련되었으나, 납세자가 이해하기에는 그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4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각종 감면제도를 이해하기 쉽게하여 연재하고자 합니다

1회차 : 자기건설(재건축 포함)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2회차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3회차 : 5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4회차 : 신축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기건설(재건축 재개발 포함)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5년내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감면 요건

- 자기가 신축한 주택과 기존주택(또는 토지)을 보유하다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되면서 완성한 주택으로서

- 아래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

* 5대신도시 지역 : 일산,분당,평촌,중동, 산본(일부 洞의 경우 지번에 따라서 포함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확인요함)

감면세액

-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 100% 감면

-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후 양도하는 경우

-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

- 단,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은 농어촌특별세로 신고 납부해야 함

감면이 배제되는 신축주택

- 개인으로부터 조합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

-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 다만,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승인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일정 기준면적이하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8.5.22 2002.9.30사이에 사용승인 받은 경우
주택면적이 264㎡(공동주택은 164㎡=약50평)미만
2002.10.1 2002.12.31사이에 사용승인 받은 경우
주택면적이 264㎡(공동주택은 149㎡=약45평)미만
2003.1.1이후 사용승인 받은 경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면적과 관계없이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예를 들면 2002.5월에 사용승인받은 전용면적 36평 신축아파트를 2005.1월에 9억원에 양도하면 일정 기준면적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지만

- 2003.1.1일이후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저작권자 © 뉴스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