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중소기업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일반기업에 비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되고 있는 바 이번 호에서는 중소기업 해당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 호에서 그 혜택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Ⅰ.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①)
1. 아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제조,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산업, 물류산업, 선박관리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폐수처리업, 오수?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학원,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2.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3.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05.4.1부터)
4. 졸업기준이내이어야 합니다.
- 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액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Ⅱ.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1. 업종의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 당해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중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수로 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3. 자기자본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4. 자 본 금
-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
5. 매 출 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6. 자산총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Ⅲ.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1. 유예 적용 대상
-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초과
-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조특령 §2 ⑤)
2. 유예 적용 방법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 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3.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 초과
-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4. 둘 이상의 사업을 겸업시 중소기업 판정
-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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