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세법상 혜택

중소기업의 세법상 혜택


지난 호에 이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어떠한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사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경영컨설팅쿠폰을 2007.12.31까지 구매하고 동 쿠폰으로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 세액공제 금액
경영컨설팅쿠폰 구매금액의 7%

2.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감면해 줍니다.

- 감면대상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업(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업,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탁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감면내용
<구분>
수도권 안 사업장
수도권 밖 사업장
<소기업>
-도·소매, 의료, 관광, 자동차정비업 10%
-상기 업종외 20%
-도·소매, 의료, 관광, 자동차정비업 10%
-상기 업종외 30%
<중기업>
-지식기반산업 10%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연구개발업 등)
-도·소매, 의료, 관광, 자동차정비업 5%
-상기 업종외 15%

3. 기업 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
물품을 구매하는 자가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고 기업구매전용카드, 판매기업발행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한 경우

4.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설비투자금액의 3%를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정보화사업지원설비 지원금의 과세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하여 받은 출연금 등을 다음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동 지원금 전액을 일시손금에 산입하고 과세이연할 수 있습니다.

5. 지방이전시 7년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합니다.

- 적용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및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5.12.31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지원내용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합니다.

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한 경우에도 대체투자에 대하여는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7.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 최저한세란
법인이 세법상 각종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최저한세라 합니다.

- 최저한세 적용율 우대
일반법인에 비해 3%~5% 포인트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 최저한세 계산
일 반기업
중소기업
각종 감면적용
하기전 과세표준 × 13%~15%
각종 감면적용
하기전 과세표준 × 10%

8. 결손금발생시 직전연도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란
결손금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소기업에 한하여 직전과세연도에 낸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직전 과세연도에 법인세(소득세)신고를 한 기업

9.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접대비 한도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 접대비 인정한도
일반기업
중소기업
- 인정한도 ①+②
① 기본금액 1,200만원
② 수입금액×적용율(0.03%~0.2%)
- 인정한도 ①+②
① 기본금액 1,800만원
② 수입금액×적용율(0.03%~0.2%)

10. 기타 지방세 등에 대하여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영세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소세가 면제됩니다.(지방세법§249)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 및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가 각각 면제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합니다.(주택법시행규칙 별표8)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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