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양수와 세금

사업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의 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사업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의 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업을 양수한 자가 업종을 변경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의 동질성이 없어지면, 양수ㆍ양도 절차가 끝난 후라도 사업의 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해 왔다. 따라서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Ⅰ. 사업양도의 개요

1. 부가가치세법상 의의
사업양도란 일반적으로 양도인이 사업주의 지위를 양수인에게 인계하고 또한 사업재산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뜻한다. 따라서 재화를 포함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본래 부가가치세법 법리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체의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상 성격에 맞지 아니하다.
② 부가가치 생산조직은 그대로 유지ㆍ존속하면서 단순히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므로, 공급전까지의 재화를 부가가치 생산에 그대로 사용ㆍ소비한다.
③ 사업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거래금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가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는 거래이다.

Ⅱ. 사업양도의 요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이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가 교체되는 것으로 사업양도의 요건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장별 사업의 승계
(1) 의 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및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2) 사업별 승계와의 구분
사업장별 승계와 사업별 승계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즉,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2.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한다.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는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다음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여도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인 승계로서 사업의 양도로 본다.
① 미수금에 관한 것 ② 미지급금에 관한 것 ③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
3. 사업의 동일성 유지
(1) 의 의
사업장별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의 양도자와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을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으며, 양수자가 양수한 사업에 대해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분쟁사례와 문제점
사업의 동일성 유지라는 사업양도의 요건은 사업을 양도한 자에게 예측하기 힘든 과세부담을 줄 수 있다. 사업양수ㆍ도의 계약내용과는 달리, 사업을 양수한 자가 갑자기 업종을 변경하기라도 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ㆍ도 후에도 사업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기 때문이다.

Ⅲ. 과세방법의 개선과 유의사항
앞서 살펴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는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사후에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즉, 거래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양도자에 대한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양수ㆍ도의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양수자가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 및 업종변경 가능기간 등이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사업의 양도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및 자영업자는 동 법령이 시행될 때까지 사업양도를 미루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과세부담의 경감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ㆍ양수 당시의 계약서 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작성시 계약내용에 양수자가 양도자 사업의 인적ㆍ물적요소 등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모두 승계한다는 내용과 포괄적 양도ㆍ양수계약일자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기 타

1. 사업양도 적용배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②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또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동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제2차 납세의무
사업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동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이므로, 사업양도일 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 등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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