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인소득세

지난호 중국의 외국기업소득세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중국의 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단한 내용이나마 중국진출을 모색하고자 하신분 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Ⅰ. 개인소득세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급여 및 임금, 개인상공업에서 얻는 소득 등 개인이 얻은 소득에 과세되는 것으로 소득 종류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1) 과세소득의 종류
- 과세소득의 종류에는 아래에 열거된 것 외에도 원고료소득, 사용료소득, 이자배당, 재화의 임대소득, 재화의 양도소득, 우발적 소득 등이 있습니다.
※ 중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특례 : 중국에 1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체류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얻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중국 내 기업에서 지불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나 6년째부터는 국외원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함

(2) 세율 - 개인소득세 세율은 소득 종류에 따라 5가지로 분류되어 적용합니다.
※ 소득종류별세율표
<소득종류> <세율>
임금 및 급여 5%~15%
개인상공업 소득 5%~35%
원고료 소득 20%
인적용역 20%~100%
사용료, 이자, 배당 20%

(3) 과세소득의 계산
- 임금 및 급여소득, 사용료소득, 재화의 임대소득 등에 대하여는 일괄공제 방식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며, 이자, 배당 및 기타소득 등은 공제액이 없습니다.

(4) 신고납부
- 소득세 신고는 소득종류별로 분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금·급여소득은 매월 다음달 7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은 연간단위로 계산하되 월별로 예납하고 과세연도 종료 후 3월 내에 정산합니다.
- 그 외 사용료소득, 이자, 배당 등은 소득을 수취할 때마다 다음달 7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5)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및 스스로 신고하는 자는 월별로 신고하며, 다음달 7일 이내에 신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Ⅱ. 증치세 (부가가치세)
중국의 증치세는 용역부분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영업세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1)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 가공·수선교체용역을 제공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대별됩니다.
- 용역의 공급중에서 증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은 가공, 수선교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한정되고 기타의 용역제공에 대하여는 영업세가 과세됩니다.

(2) 세율
- 일반납세자의 경우 경감세율과 수출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제외하고 모두 기본세율(17%)을 적용합니다.
- 구분세율대상품목기본세율17% 물품판매, 가공, 수리 설치용역경감세율13% 식용곡물, 자연수, 천연가스, 서적, 농기계 등영세율0% 물품수출

(3) 납부할세액의 계산
-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납부할세액 = 과세기간중 매출세액 - 과세기간중 매입세액
-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이월하여 다음 과세기간 중에 발생된 납부할 세액과 상계하도록 하며 환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초과분이 전액 환급되지는 않지만, 수출품목에 따라 다른 환급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 신고납부
- 중국의 증치세 과세기간은 1일, 3일, 5일, 10일, 15일 또는 1개월로 납세자의 납부할 세액의 크기에 따라 권한있는 세무당국이 결정하며, 정기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거래 건별로 납부합니다.
- 과세기간으로 1일, 3일, 5일, 10일, 15일을 선택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액을 예납하여야 하며, 다음달 초일에서 10일 이내의 월별 신고 시 확정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자는 세관장의 세액납부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증치세 면제
- 농업생산자가 판매하는 자가생산 농산물
- 피임약 및 피임용구 고서적
- 과학적 연구, 실험 및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의 수입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무상원조로 수입되는 물자 및 장비
- 하청가공, 하청조립 및 구상무역에 필요한 수입물자 및 장비
- 장애인 조직이 직접 수입하는 장애인 전용용품
- 판매자가 사용 중이던 물품의 판매

(5) 영세율 수출환급
- 수출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출 후 수출신고증 등 관련 증빙서를 구비하여 세무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화물의 수출 증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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