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장민수 세무사/본지 편집위원
1961년 퇴직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그간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급변함에 함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으나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노후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6년부터 시행예정임으로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Ⅰ. 도입배경
■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의 여건변화
-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은 미비, 사회적 부담 가중
※ OECD, World Bank 등은 기업연금제도로 전환,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권고
- 연봉제 확산, 근속년수 단축 등으로 퇴직금이 소액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연봉제 실시 : 42%(‘04.6월) ※ 평균근속년수 : 5.8년(’03.8월)
■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보장이 미흡
- 사업주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실업과 체불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됨
※ 매년 대규모 체불이 발생(‘03년 5,200억원), 5인미만 사업장이 퇴직금제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퇴직금이 전체 체불의 30% 차지
■ 근로자 절반 이상이 배제되어 있음
- 법정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취약 근로자를 적용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원칙에 역행
※ 근로자의 48%만 수혜(‘03.8월 경활인구조사부가조사원자료 분석)
■ 근로자 퇴직시 기업의 일시금 부담이 가중, 예측가능한 경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Ⅱ. 퇴직연금제의 선택
- 퇴직연금제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 퇴직급여제도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선택하도록 하기 위함
- 선택된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함(불이익 변경 시에는 동의)
- 퇴직연금제의 형태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협의하여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 있음
- 이는 사업장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법정 복지제도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규로 확대 적용함
- 다만, 5인 미만 사업주의 부담능력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고
- 사업주의 부담률(근로자의 급여액)도 현행 수준의 50/100 이상 100/100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함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비교>
Ⅲ.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 및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할 퇴직연금사업자, 즉 금융기관의 선정을 규약에 정하도록 함
-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퇴직연금사업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하도록 함
- 당해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격, 가입시기, 가입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기 위함
- 퇴직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시점부터 시행할 수 있음
- 확정급여형의 특성인 급여수준을 사전에 확정토록 하되, 그 수준은 퇴직시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동등하게 설정함(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연금액은 지급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지급기간은 최소 5년을 넘는 범위 안에서 노사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음(예: 5년, 10년, 20년, 또는 종신)
- 확정급여형의 경우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급여의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도산 등 사실상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사외에 적립해야 하는 기준을 법률에 규정해 놓음으로서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관한 사항
○ 연 금 :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일시금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사용자의 부담수준은 현행 퇴직금의 사용자 부담이 근속년수 1년당 30일(약 1월분)의 임금(평균임금)이므로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 (8.3%)이상” 부담
▶ 근로자 : 매월 1/12만큼 100% 사외적립 효과
▶ 사용자 : 기여금만 납입하면 경직적인 퇴직금제도 관리부담에서 면제되고, 노무관리의 유연성이 제고됨
-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 빈도를 매년 1회 이상의 범위 안에서 사업장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되, 가입자가 퇴직한 때는 14일 이내에 미납부 부담금을 납부 하도록 함
-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매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함
-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수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용과정에 근로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상이한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것
- 주택구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허용, 근로자의 예측하지 못한 일시금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천재·사변 기타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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