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시 평가방법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의 범위에는 감정가액, 수용보상가액, 공매가액 및 경매가액도 시가로 본다


Ⅰ. 평가원칙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의 범위에는 감정가액, 수용보상가액, 공매가액 및 경매가액도 시가로 본다

Ⅱ.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

□ 일반적인 경우
- 증여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액
- 4개월 평균치이며 동 기간동안 거래실적 유무를 불문함
- 이 가액 자체를 시가로 정의하고 있음 : 논란 제거
□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증여일 전에 증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증여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평균액
- 증여일 이후 증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전일까지의 평균액

Ⅲ. 상장 · 협회등록 추진중인 주식의 평가

- 상장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일 직전 3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주식은 다음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함
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액
②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증자일 전후 4개월의 평균액
③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Ⅳ. 비상장주식의 평가

□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
- 제3시장 거래주식, 장외등록법인, 일반 비상장법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과세관청이나 사법당국에서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판단기준 보고있음
- 이 경우 수개의 거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날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 보충적 평가방법
- 위의 시가가 없는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3년간의 순손익가치와 증여일의 순자산가치를 3 : 2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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