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일반채권과의 관계

거래처가 부도를 맞는 바람에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A씨는 거래처의 부동산이 경매처분되어 경락대금을 배분하는 날 배당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갔으나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부동산이 은행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근저당 설정액에 우선 배당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나, A씨가 물품을 공급하고 난 후에 거래처에 체납세금이 발생했는데도 세금에 먼저 배당을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이는 국세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기 때문인데 그러나 항상 우선징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거래처가 부도를 맞는 바람에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A씨는 거래처의 부동산이 경매처분되어 경락대금을 배분하는 날 배당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갔으나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부동산이 은행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근저당 설정액에 우선 배당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나, A씨가 물품을 공급하고 난 후에 거래처에 체납세금이 발생했는데도 세금에 먼저 배당을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이는 국세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기 때문인데 그러나 항상 우선징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국세우선의 원칙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와 일반채권을 함께 변제하는 경우,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는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이럴 때 무조건 국세를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면, 담보권을 설정한 일반채권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다.

2. 국세우선의 예외

1) 선집행 지방세 등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공익비용의 우선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3)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다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증여세)와 가산금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4)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와 국세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가등기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 가등기 설정이 법정기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 : 가등기에 기한 권리가 국세보다 우선한다.
- 가등기 설정이 법정기일 후에 이루어진 경우 : 국세가 가등 기에 기한 권리보다 우선한다.

5)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 주택임차보증금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등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지역별로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이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주택가액의 1/2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6) 임금채권의 우선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 우선변제 임금채권
-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 : 질권·저당권에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선한다.
- 기타 근로관련 채권 : 질권·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을 제외 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다만,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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