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 중 방사능 기준’ 설정 근거 설명

강윤숙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왼쪽 첫번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식품 중 방사능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윤숙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왼쪽 첫번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식품 중 방사능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은 26일 “우리나라의 식품 kg 당 100 Bq 이하의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엄격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배석한 강 기획관은 식품 중 방사능 기준 설정 근거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식품 kg 당 100 Bq 이하의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1000Bq/kg보다 10배 엄격한 수준”이라면서 “영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식품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인 50Bq/kg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기획관은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우리 국민의 식품섭취량과 섭취식품 중 방사능 오염률, 방사성 물질이 오염된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을 통한 방사선 노출량이 최대 안전기준(1mSv/년)을 넘지 않도록 계산해 설정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밀리시버트(mSv)’는 사람이 방사선을 쬐었을 때의 영향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다.

한편 방사선 노출에 대한 최대 안전기준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생존자가 단기간(1~2주)에 방사선을 100mSv 이상 받으면 암과 같은 질병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이에 사람이 평생 노출되어도 암 발생과 같은 영향을 주지 않는 방사선의 양을 보수적으로 100mSv로 설정한 후 연간 안전기준을 1mSv로 정했다.

우리나라 또한 방사능 최대 안전기준으로 1mSv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최대 안전기준을 고려해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강 기획관은 “국내 기준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에 의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89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10%가 방사성 세슘 370Bq/kg에 오염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방사선 노출량은 0.325mSv로, 방금 언급한 최대 안전기준 1mSv의 약 1/3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이 정도가 식품으로부터의 방사능 노출 관리가 충분한 수준으로 보고, 당시에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요오드 300Bq/kg, 세슘 370Bq/kg 이하로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부는 2011년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오드와 세슘 기준을 식품 kg 당 100Bq 이하로 개정했다.

이때는 1989년 기준 설정 때와는 달리, 원전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절반인 5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고 가정해 매우 보수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강 기획관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세슘의 연간 방사선 노출량은 0.44 mSv로서 이는 최대 안전기준의 약 1/2 수준”이라면서 “이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엄격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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