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대상뿐 아니라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권력 낭비로 인한 혈세 상당액 배상 청구 예정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살인계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또 법원은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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