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처리 등

장성군의회, 2023년도 첫 임시회 폐회

[뉴스매거진 김도기] 장성군의회가 20일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새해 첫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올 한해 군정 주요 사업과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장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수의) 동의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재진 의장은 “금번 임시회는 올 한해 군정을 이끌어갈 주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청취하는 뜻깊은 회기”라며 “군정의 중요한 방향이 될 업무계획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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