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9만건 66억원을 부과

전북도청사

[뉴스매거진 한동주] 전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9만여건 66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부과 건수는 1만 3천여 건(4.8%), 세액은 2억 5천만 원(3.9%)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법시행령 및 타법개정에 따른 신규면허 증가, 모바일 5G 사용 확대로 이동통신사 무선국 추가개설, 전기사업허가(태양광) 시설 설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부과 시군은 전주시 27억 3천만 원, 익산시 7억 5천만 원, 군산시 7억 4천만 원, 정읍시 4억 7천만 원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해,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8,000원 ∼ 67,500원, 기타 시지역은 7,500원 ∼ 45,000원, 군지역은 4,500원 ∼ 27,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중은행 금융앱, 스마트위택스앱 및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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