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기간(1.16.~27.) 축산밀집지역 등 특별점검 실시

불법배출시설 설치

[뉴스매거진 한동주] 전북도는 오는 27일까지 설 명절 기간 가축분뇨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새만금유역 민원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법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새만금유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 7개 시‧군이 해당되며 축산농가 7,293개소, 재활용시설 등 관련업체 169개소, 공공처리시설 6개소 등 총 7,468개소의 가축분뇨 관련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오염농도가 높은 가축분뇨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출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며,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설 명절 기간 불법행위 사전차단 및 경각심 유도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21일부터 27일까지는 시군 자체적으로 새만금유역 최근 위반지역, 민원 발생지역, 하천 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방치‧살포하는 행위,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도는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올해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해 취약시기‧지역 수시점검 강화, 비대면 점검 확대, 교육·홍보 강화 등을 통해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재현 도 새만금수질개선과장은“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을 위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계획했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하여 점검강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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