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전라북도청사

[뉴스매거진 한동주] 전라북도가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강화를 위해 예비사회적 기업 신규 지정과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에 나선다.

전북도는 2023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1차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을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2일(목) 13시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군산시 신관동 1-3)에서 통합 공모 설명회도 개최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등 필수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정 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과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등이 주어진다.

재정사업 공모분야는 총 5개 사업으로 ▲일자리창출(신규․재심사),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참여대상이며, 취약계층 등 신규 일자리에 최저임금(201만원/1인당) 수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대상이며, 브랜드·신제품 개발 등 신규 사업모델 발굴(기업당 평균 2천만원 수준)을 지원한다.

인프라 지원사업은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설비 교체·구입비를 지원한다. 참여대상은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자활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경영혁신을 위해 경영·회계·마케팅 등 전문분야 근로자의 인건비(최대 250만 원/1인당)를 지원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인증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사업주 부담분 4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206천원/1인당)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신청기업에 대해 도, 시군, 고용지청(전주·군산·익산), 중간지원조직과 합동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말 선정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사회적가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실한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며,“경기침체 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서 조속히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맞춤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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