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양주시장이 1심에서 선거법 위반이 인정돼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형사11부(재판장 김현석)은 1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현삼식 양주시장이 지난 2014.6.2. 시장선거에서 선거공보물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선거공보물상 내용이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며, ″유죄취지의 형량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2014.11.14 검찰측이 기소한 3가지 혐의 즉 ▲희망장학재단 설립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가진 유일한 지자체 ▲민자사업 정상화를 통한 2천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 등을 재판부가 모두 인정한 것으로, 이는 향후 현 시장의 항소 여부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핳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5.1.27 2차 공판에서 현 시장측 변호인은 ″희망장학재단과 박물관 등 내용에 대해서 적합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민자사업 정성화를 통한 2천500억 재정절감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 근거가 있는 만큼 허위사실은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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