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정책 운용 등 협력 강화…통상마찰·금리인상 등 위험요인 선제 대응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고용부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기재부와 한은은 재정·통화정책의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조합)’ 운용을 통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찾아 이주열 총재와 만나 최저임금 영향 및 하반기에 있을 여러 가지 대내외 하방리스크 요인들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국내 경제에 대해 고용부진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미·중 통상마찰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무역 마찰로 비롯되는 국제 무역 환경에 대한 대처나 최저 임금 등 경제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변수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하자”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적지 않다”며 “특히 글로벌 무역 분쟁 상황에 따라 국내 경제가 수출과 투자, 고용 등 각 부분에서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 무역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신흥국 금융불안이 확산될 가능성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다”면서 “이러한 시기에 기재부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제반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고 국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같이 논의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기관은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재정과 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policy-mix)하는 한편,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조찬 회동에는 기재부에서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 이찬우 차관보,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이 동석했고 한은에서는 윤면식 부총재, 허진호 부총재보, 유상대 부총재보, 정규일 부총재보가 참석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열린 조찬회동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10.9% 오른 시간당 8350원 결정

소득분배 개선 기준, 중위임금 아닌 평균임금으로…내달 5일 고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7530원 보다 10.9% 오른 액수다. 월급으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 515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50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전 4시 40분까지 19시간에 이르는 논의 끝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는 290만~501만명으로 영향률은 18.3%~25.0%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추정했다.

 

올해보다 10.9% ↑…평균임금 인상률 전망치 활용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10.9% 인상률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인상 전망치 3.8%에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실질적인 인상 효과가 줄어드는 폭을 감안한 1%, 임금 및 경제지표 이외 대외변수 등 1.2% 를 반영해 산출했다”며 “여기에 소득분배 개선 기준을 중위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익위원은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법정 최저임금 결정 지표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의 설명에 따르면, 내년에 10.9%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 평균임금(1인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2018년도 38.6%에서 2019년 41.3%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규모별로 지불 능력에 차이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도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산업(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나 최저임금은 법정 하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해당업종 소속 근로자의 저임금 고착화 우려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류장수 위원장은 “논의를 지속했으나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표결을 진행해 10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 적용키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는 공익위원안의 산출근거에 의한다. 우선 인상률 산출에 4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 먼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인상률 전망치를 활용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를 감안해 최저임금을 3.8%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포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1.0%를 가산했다. 최저임금위의 사용자위원이 동결, 근로자위원이 3260원 인상을 요구했던 상황을 감안해 1.2%를 추가로 반영했다.

또한 소득격차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숫자를 더했다. 올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지만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비교하면 38.6% 수준에 불과하다.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4.9%를 추가했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의 분배개선 기준을 중위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불평등이 심해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이다. 4.9%의 소득분배 개선분이 반영돼 있다.

최저임금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개선과 임금격차 완화 기대

류 위원장은 “내년에 10.9%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 평균임금(1인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2018년도 38.6%에서 2019년 41.3%로 개선될 것”이라며 “노사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경제와 고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을 치열하게 고민해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결정에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소상공인들과 저임금 근로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거듭 모색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의결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곧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달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한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이 심의기간 중 위원회에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관한 건의도 정리해 정부에 제출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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