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국민 생명·안전 확실히 지키겠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와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로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정부는 주한미군과 함께 경북 성주에 사드 잔여발사대 4기와 군사장비 등을 반입해 임시배치의 준비를 갖췄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취지와 고충을 이해하고 협조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국민 여러분의 충정을 알면서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몹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사드 반입 과정에서 부상 당한 성주와 김천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더욱 죄송스럽다”며 “부상을 당하신 모든 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 역시 몸을 다친 경찰관 여러분의 빠른 회복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정부는 사드 반입 이후의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그리고 차질없이 취하겠다”며 “북한의 위험한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려는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우리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키움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과 성심으로 대화하면서 지역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의 더 큰 발전을 지원하겠다”며 “환경과 건강에 미칠 영향 등 현지 주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관계법에 따라 충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드 반입의 배경과 과정과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또 “외교부는 한국의 안보 현실과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 등에 대해 주변 국가들에 신의와 성실의 태도 등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환경부가 4일 경북 성주군에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체계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으며 이를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대구환경청은 오늘 오후 2시 30분께 국방부에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며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원칙을 세우고 법과 제도가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히 평가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청은 평가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의 실측자료,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대구환경청은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측정시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기회 제공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공표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또 대구환경청은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영향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상시 전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국방부에 ▲오수발생량 감소에 따른 기존 처리시설 적정관리 ▲유류저장고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 누유방지대책 강구 ▲법정보호종인 동·식물 출현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의 협의의견도 통보했다.

국방부와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들이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 기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환경청은 해당 사업부지가 공여지역임을 감안해 사업에 따른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미국법 또는 주한미군환경관리지침(EGS)이 국내법 보다 강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병철 대구환경청장은 “국방부는 평가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며 “앞으로 반영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4일 환경부 대구환경청에 사드 기지에 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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