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3월로 합법화 3년을 맞는 푸드트럭이 전국적으로 448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268대로 전체의 절반 (60%)을 넘게 차지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남(63대, 14%)이 두각을 나타낸 반면 호남, 충청권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자 연령대는 20대~30대가 전체의 65%(292대)를 차지하여 푸드트럭이 청년창업 아이템으로서 주목 받고 있음을 보여줬다.

푸드트럭 합법화는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차량개조 사업가의 건의를 현장에서 수용함으로써 시작됐다.

합법화 초기에는 영업장소가 유원시설로만 한정되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이해도도 낮아 한동안 한 대의 합법 푸드트럭도 도입되지 못하는 등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사업자, 관련 지자체 등과 소통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영업장소 확대 △이동영업 허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자체 독려 등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5년 3월 3대에 불과하였던 합법 푸드트럭이 2년만에 448대까지 증가하게 됐다.

또한 푸드트럭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모델이 시도 되는 등 질적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푸드트럭 도입 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말까지 204대의 푸드트럭이 추가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650여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푸드트럭의 지속적 성장추세와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과제는 있다.

먼저, 이동영업 자체는 이미 합법화(‘16.7) 되었으나 아직 활성화 되지는 못한 상황으로 서울 서초구, 수원시 등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타 지자체까지 이동영업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영업장소 발굴과 보급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사업자가 협업하여 지역축제, 전통시장 등과 연계한 사업모델 등을 지속 발굴‧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각 지자체, 사업자 등과 지속적 협업과 소통을 통해 푸드트럭이 국민의 건강과 공공질서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