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구상하는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이야기와 상통한다.

건축디자이너 전용수

‘집’이 대박 신화인 시대는 지났다.

경제수준의 향상, 가족단위의 생활변화, 삶의 질 등이 중시되면서 주거에 대한 가치도 바뀌고 있으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주택가치의 인식변화이다.

예전에는 ‘집‘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자산정도로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지만, 현재는 가장 큰 자산이면서 동시에 개개인의 가치관이 반영된 주거 공간, 평생 살아가야 할 안식처로의 역할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요즈음, 주거트렌드의 변화가 서서히 이뤄지면서 건설사들도 전원(단독)주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다.

이미 나만의 공간을 꿈꾸는 도시인들의 수요(needs)에 맞춰 단독주택의 장단점과 아파트의 장점을 더한 주거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우리가 꿈꾸어 왔던 ‘내 손으로 집짓기’에 도전 해 보자.

전원주택 부지 구입시 주의사항

 

1. 부동산

부동산만큼 복잡한 게 없다.

근저당설정, 등기부등본 확인은 물론이거니와 토지의 소유주와 주택소유자가 다르거나, 사망자의 소유에서 유산 상속자의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거나, 거래당일 경매 진행상태 확인 등등의 토지에 대한 꼼꼼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토지 거래사고에 미연 방지할 수 있다.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확인)

 

2. 주변환경

전원주택의 주변 환경은 무시할 수 없다.

지리적인 위치를 잘 고려하여 도로와 인접한 곳이 적합하고, 진입로 확보, 공장으로 인한 기계소음, 가축으로 인한 악취와 벌레(반경 3Km 이내), 지대가 낮은 지역으로 침수, 조망권 방범문제, 교통, 병원, 마트, 공동묘지, 고압선, 군부대, 과수원, 기타 혐오시설 등등 발품 팔아 주변 환경을 직접 돌아봐야 한다.

 

3. 기반시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지자체의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지적정리가 되었으리라 방심하면 안된다.

상하수도, 전기통신, 가스, 오수관 등의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져있다면 고액의 인입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전기 200M 내외, 전화통신 80M 내외, 수도 50M 내외: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4. 토지의 경계

농촌지역은 지적정리가 아직까지도 완전하지 않은 곳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한 대지나 전, 답 등과 구입하려는 대상 토지의 경계가 다를 수 있으니

매입하기 전 명확한 경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경계측량 성과도 확인)

 

5. 규제사항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전구역,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지역, 공원보호구역 등 지자체 건축규제에 적용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6. 건축행위

먼저,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건축행위를 생각해야 한다.

전원주택 부지에 건축을 어떻게 할지 사전에 생각지도 않고 단순 입지만 보고 덜컥 계약을 하는 게 대다수이다.

토지를 구입하기 전 해당필지의 정보와 현황사진을 찍어 평소 자신이 구상해온 주택설계도와 함께 관련 전문가와 상의 하는 게 좋다.

 

전원주택의 건축행위 절차

1. 경계측량

2. 건축설계

3. 전용(농지)신청서 및 건축허가신청서

4. 건축허가 교부

5. 착공신고(착공계)

6. 건축공사

7. 사용승인(준공신청)접수

8. 사용승인(준공서)교부

9. 건축물 대장의 등재

10. 건축물의 보존등기 신청

 

경험은 일천해도 건축 전문가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건축주를 만날 때면,

“나한테 의뢰한 이상 기본적인 기능 조건 외에는 저에게 전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늘 고자세로 임했다.

실제로 초기에는 건축주에게 도면에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채 완공한 것이 대부분이다.

-건축가 ‘안도 다다오’ 어록중에서

 

독학으로 건축을 배웠다는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

전문 기술을 요하는 건축을 어떻게 독학으로 습득을 하고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었는지.

내 집은 내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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