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행정 자치는 규범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국민과 함께하는

1) :  자치단체의사 존중의 원칙.

2) :  일반사무 일괄의 원칙.

3) :  기초단체 우선원칙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

4) : 지방세 70~80% 자치단체사용 강화.

5) :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개발인허권 부여.

※국민의 복리증진과 국가경쟁력 재고를 목적으로 재정.시행 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서울에 경우 지방세 60%이상 광역에서 

걸머쥐고 있으며 도시개발의 인허권도 광역에 있다 보니 기초단체의 

특성을 살리고 문화를 보호육성 발전하는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하여도 

거짓은 아닐 것이다.

정통적인 중앙집권적 자치문화는 

“지방자치는 행정이지 정치가 아니다”라는 선입관에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한 행정만을 집행하면 된다는 행정관념이 

우리 주위에 만연되어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정책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기 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 주어진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가 하는 

행정관리가 우선시 된다. 

결과만 좋다면 과정을 문제 삼지 않는 행정주도형 자치의 모습을 낳게 

되고 이의 아래서는 주민 참여의 자치가 실현될 수 없다.

행정 자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임과 동시에 국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즉. 구체적인 자치행정. 지방정치를 목격하고. 참가함으로써 비로소 

행정자치 시대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명. 재산. 복지를 

중앙집중식 관료에게 백지로 위임할 수 없는 것이다. 

최적의 결정을 행하는 행정자치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현실의 우리 행정자치에 있어서 무엇보다 바람직한 모습은 

행정자치의 정치화와 경영정보화의 조화 일 것이다.

자치제의 명확한 행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정치이고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또는 최적의 전략을 착안해 

내는 것이 경영정보화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행정자치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감사청구제. 시민위원회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허울좋은 자치행정 절름발이 행정자치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로서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행정의 자율권 향상과 국민 참여를 통한 

과제가 남아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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