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은 세무사에 사업자등록을 ....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은 세무사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한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등으로 구분되는 바 이들의 차이점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적인 생활필수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그 유형에 따라 세액의 계산방법과 세부담에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법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와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려면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2∼4 %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1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금을 면제합니다.

※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2.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지만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나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을 주고 받아야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ο 기초생활필수품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쌀·채소·육류·어류·건어물 등)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이 아닌 농산물 ·축산물 · 수산물 ·임산물
·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객운송용역(항공기·고속버스·고속철도·택시 등 제외)

ο 국민후생용역
· 의료보건용역(의료용역·장의용역 등),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교육용역(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학원·교습소 등), 주택임대 등

ο 문화관련 재화 ·용역
· 도서, 신문, 잡지, 뉴스통신(광고는 제외)

ο 생산요소
· 토지, 금융·보험용역, 인적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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