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탈세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탈세”로서 ...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세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Ⅰ 절세(Tax Saving)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가령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관련 세법내용을 충분히 알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 다음 거래를 하여야 하며, 상속세나 증여세는 사전에 세금계획을 세운 다음 미리 대비를 해야 하고, 각종 증빙자료는 철저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 받는 등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Ⅱ 탈세(Tax Evasion)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은폐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 수입금액 누락
·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계상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비용의 과대계상
· 허위계약서 작성
· 명의위장
· 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에서는 생활영수증보상금제 실시,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 입장권전산발매시스템 및「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도입 등으로 과세근거가 제도적으로 자동포착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의 방법으로 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Ⅲ 조세회피(Tax Avoidance)

“조세회피”란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등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하여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세법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에 상장하여 시세차익을 얻게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할 것이다.

과세당국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법을 개정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 있으나「소급과세금지」규정 때문에 이미 지나간 사안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절세가 합법적인 세금절약 행위라고 한다면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적인 탈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Ⅳ 탈세에 대한 처벌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의 대표자 등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업체가 세금을 추징당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주를 구속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만 추징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1. 세법규정

조세범처벌법에서는“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기타의 국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법에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실무상 적용

조세범처벌법에는 위와 같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세금을 추징당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 세무조사 결과 탈루금액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에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중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 허위작성, 부정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기업자금 변칙유출,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등과 같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조세 포탈범은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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