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확정 신고시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해 늘어난 매출액을 성실신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액을 경감 
금번 부가세확정 신고시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해 늘어난 매출액을 성실신고하면 부가가치세액의 일정액을 경감해 주는 바 영세사업자가 동 규정을 잘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호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업자별(사업장별이 아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직전년 및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을 연환산하여 적용(1월미만은 1월로 계산)
수입금액 계산시 면세수입금액은 포함하며, 고정자산 매각금액은 제외됨
※ 겸업자의 경우
주업종의 수입금액 + (타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금액 / 해당업종의 기준금액)

2. 사업장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0%를 초과하여 신고할 것

사업장 이전 또는 업종 변경 등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과세표준 계산시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금액은 제외하고, 직전기 신규 및 휴업자는 6월로 환산함)
사업장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 (사업장을 이전의 경우는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대분류 업종을 추가한 사업자가 기존사업 부분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사업은 계속사업자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의하고, 추가업종은 신규사업자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의하여 공제함

3.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할 것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
· 계속사업자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자화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영화관 입장권통합전산망,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수입금액계좌에 의한 과세표준 합계액 증가율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표준 증가율을 초과할 것
·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등을 중복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에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 신규 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 대비 상기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과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표준 기준율을 초과할 것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증가율 및 과세표준 기준율
기타(세금계산서 교부대상)사업자
· 계속 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 중 세금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부실기재, 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사유로 경정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신규사업자 :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 대비 세금계산서 발행 비율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100%) 이상일 것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발행비율과 세금계산서 교부비율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세액공제금액
경감대상 과세표준 × 업종별 부가율 × 세율(10%) × 과세기간별 경감율

5. 과세기간별 경감율
초 2개 과세기관 : 100%, 다음 2개 과세기간 : 50%

6.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속사업자 :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 -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 ×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율)
신규사업자 :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 ×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비율

7. 공제한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하고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을 가감한 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함
납부할 세액 계산시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 사업자는 기 신고한 납부(환급)세액을 포함하며, 개인사업자 예정고지세액은 제외하고 계산함

8.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배제 및 추징
성실신고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함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소신고 과세표준이 경정된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함
직전과세기간 또는 당해 과세기간이 경정되어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9. 세무조사 면제
성실신고 과세기간 및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부가가치세 조사 면제함

10.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와 중복공제 배제
성실신고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11. 제출서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계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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