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세금

이혼을 할 때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에 사는 직장 여성 K는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다. 그러나 최근 남편과의 불화로 인하여 합의 이혼하기로 하고 이혼절차를 받고 있는데 남편 명의로 아파트와 상가 등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의 일부를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잘 알고 지내는 친구로부터 “이혼을 할 때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듣고 본인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당 사무실을 방문, 상담을 의뢰했다.
단순히 상식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법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에 맞게 법률행위를 한 결과는 당장 재산상 이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이 들어 이번 호에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지급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한 경우 생각하지도 않은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음으로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 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2002. 12. 31 이전 증여분은 5억원. 이하 같음)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때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

□ 참고 : 민법 제839조의2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①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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