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부과에 대한 구제방법

세금고지서를 받아 보면 사실과 다른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고지된 세금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세금이 부당하다고 내지 않고 방치해 두면 가산금만 자꾸 붙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된다.  
 
세금고지서를 받아 보면 사실과 다른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고지된 세금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세금이 부당하다고 내지 않고 방치해 두면 가산금만 자꾸 붙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된다.
그러므로 고지된 세금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하에서 그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Ⅰ.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고충청구 대상이다.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내용과 같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사실상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을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체납세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

고충청구는 기한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납세자의 고충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끝까지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조사상담관제도
조사상담관제도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의 모든 문의 애로 불편 불만사항 상담 등을 전담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전국의 각 지방국세청에 조사집행조직과 분리된 독립기관으로 조사상담관이 설치되어 있다.
조사상담관은 조사진행상황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의 불편 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소하는 등 세무조사 사전통지부터 종결까지 조사절차 전반을 관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연기 조사장소 변경, 중복조사여부, 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 등 애로 불만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조사상담관을 찾아가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Ⅱ.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 준다.

△과세후 불복청구 방법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각하”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 각하(却下) : 적법한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사건을 심리해 보지도 않고 배척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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