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기업의 법인세

장민수 세무사 / 본지 편집위원

1. 일반
- 베트남은 2004년 법인세 규정을 개정하였다. 새로이 개정된 법인세법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새로운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일반적인 세율과 우대 세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 새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회사와 내국 회사에 28%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종전 보다 외국인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3%가 높아졌으며, 내국 회사(베트남 기업)에는 4%가 낮아졌다.
- 우대세율은 해당기업에 따라 20%, 15%,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아래 표 (3) 참조) 개정 세법에 따라 기업의 과실송금에 대한 송금세가 폐지되었다.

2. 거주자
-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 의하여 투자인가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베트남인의 거주자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과세가 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합작기업의 외국인파트너도 납세의무자가 된다.
-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개념도 법인세제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모든 외국인투자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법인세법상 지위는 총체적인 승인의 과정에서 결정된다. 거주자여부는 외환통제 및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련된다.

3. 과세대상 소득
- 과세대상 소득 = 총 수입-총 공제가능 비용-기타 과세가능소득-이월결손금(5년)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사업협력계약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가는 베트남에 원천이 있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소득이라 함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것을 의미하는데 총수입이라 함은 판매소득, 서비스의 제공 및 기타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 총수입에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득과 자본거래 수입도 포함한다. 한편, 이월결손금은 5년까지 인정된다.
·재고평가 - 현재는 재고평가나 재고흐름 결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 세무처리는 회계처리를 따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계정책은 베트남회계준칙(Vietnamese Accounting Standards)을 따른다.
·양도차익 - 양도차익도 법인세로 과세된다. 외국투자가의 베트남면허기업(Vietnam-licensed enterprise) 에의 지분을 이전함으로써 얻는 양도차익은 28%의 표준세율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회사 간 배당 - 회사 간 배당은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소득 - 실제로, 베트남 원천소득만이 베트남투자업체의 장부에 기록되기 쉬우나, 베트남 거주자인 기업이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 베트남 세법체계 하에서 외국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가 허용된다.
·주식배당 - 주식배당은 현재 실제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4. 원천세
(1) 사용료 등
- 지적재산에 대한 지급으로 일컬어지는 것들(베트남 법에 따라 보호되는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권 또는 기술적 비밀)을 사용함에 따라 지급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0%이다.
(2) 경영자문료
- 가장 최근 규정에 의하면, 경영자문료는 특정 조건하에서만 인정된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본점비용의 단순배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 만약 경영자문료 및 본점비용이 외국계약자〔Foreign Contractor〕에 대한 지급(아래 라. 참조)의 정의에 포함될 경우 이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3) 이자
- 1999.1월에 이자에 대한 10% 원천징수가 도입되었고 1998.12.31이후에 서명한 대출 계약부터 적용되었다. 그러나 특정 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해외로부터의 차입(Offshore Loan)은 해당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적용되어 동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 있다.
(4) 외국계약자에 대한 지급 (Payments to Foreign Contractors)
- ‘외국계약자에 대한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는 베트남 측 일방〔외국인투자법(Law on Foreign Investment)하에서의 허가된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이 베트남 내에서 허가된 투자를 하지 않는 외국인과 계약을 맺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러한 원천징수는 많은 경우에 적용되고 있으며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 외국계약자가 베트남 회계시스템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면서 당국에서 받아들여지는 시스템을 따르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방법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회계장부가 적합할 경우 외국계약자는 법인세를 실질소득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인정소득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 베트남 회계제도 등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부가세와 법인세는 계약일방에 의해 과세대상 총 거래액의 인정비율로 원천 징수되는데, 이행되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율이 정해져 있다. 법인세의 경우, 원천 징수율이 1~10%이고, 부가가치세는 실효 원천 징수율이 또한 1~10%이다. 계약일방에 의해 원천 징수된 부가가치세는 그 일방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된다.

5. 세율
(1) 표준세율(Standard rates)
- 2004. 1월부터 표준 법인세율이 외국법인(foreign directly invested companies) 이나 내국법인 모두에 대해 28%로 변경되었다. 이전에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25%,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32%였다.
- 외국인투자법인, 내국법인, 외국법인 지점,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 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 외국계약자(foreign contractor)에 대해서는 28%세율이 적용되는데 다만, 10%, 15% 또는 20%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 BOT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10%이다. 석유와 가스업자의 경우는 외국·내국법인 모두 50%이며, 다른 희귀·주요자원의 개발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사안별로 결정될 수 있는데 28%~50%의 범위에 있다.
(2) 우대세율(Preferential rates)
- 특정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나 투자장려 지역 내에서, 외국인투자법인과 내국법인에 대하여 20%, 15% 또는 10%의 우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우대세율은 영업활동의 시작되는 시점부터 10년 또는 사업의 계속기간동안 적용되며, 우대세율이 종료되면 일반적으로 표준세율로 되돌아간다.
- 투자가에게 감면(tax holiday)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해당 사업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한 직후부터(손실의 상쇄이전) 특정기간동안 법인세가 완전히 면제되고 그 이후에는 합의된 절반의 세율로 과세되는 기간을 갖게 된다. 이러한 감면기간은 개별 사업에 적용되는 세율에 직접 연관이 있고 최대 8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 수출가공지역, 산업지역, 하이테크지역에 위치한 외국인투자법인 및 일정조건을 충족한 BOT 기업에 대해 다른 조세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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