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우리의 정서상 부모 자식간 또는 형제간에 일정한 금액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나 세법에서는 이러한 자금의 대여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음으로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한다.
우리의 정서상 부모 자식간 또는 형제간에 일정한 금액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나 세법에서는 이러한 자금의 대여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음으로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한다.

□ 개요 - 특수관계자간 일정금액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저가 대부한 경우 정기예금 이자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봄

□ 과세요건 ① 특수관계자간 대부일 것 : 별도 정리
② 1년 이내에 대부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1년단위 과세
③ 무이자 또는 적정이자보다 저리일 것 : 적정이율 연간 9%

□ 증여재산가액 ① 무상대부 = 대부금액 × 적정이자율
② 저리대부 = (대부금액 × 적정이자율) - 실제지급한 이자상당액

□ 특수관계자의 범위
1. 친족 ※ 친족의 범위
·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종질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처조카
·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배우자 : 동서, 장인
· 배우자(사실혼 포함)
2. 사용인 ※ 사용인의 범위
· 개인사업자 종업원
· 법인사업자의 임원
· 법인사업자의 직원 :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경우
3. 사용인외의 자로 당해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자
4. 기업집단소속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자
다. 나목의 친족
※ 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30%이상 출자한 경우로 규정
5. 기업집단 소속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위 1내지 5에 해당하는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7. 기업집단소속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 법인
8. 위 1내지 7에 해당하는자가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영리법인
9. 위의 1내 8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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