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를 부여하는 회사의 회계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는 부채성충당금 및 관련 질의회신을 통하여 처리하였으나, 2004년 10월 13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ㆍ우발자산”에서 마일리지제도의 시행 등과 관련된 부채를 규정함으로써 2004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는

Ⅰ 회계처리

(1) 마일리지제도의 회계처리 개요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는 부채성충당금 및 관련 질의회신을 통하여 처리하였으나, 2004년 10월 13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ㆍ우발자산”에서 마일리지제도의 시행 등과 관련된 부채를 규정함으로써 2004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는 이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게 되었다.

(2) 충당부채의 요건
마일리지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부채는 충당부채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해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①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②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③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3) 마일리지제도 운영시 회계처리
① 마일리지 부여시점(또는 결산시점)
고객이 상품 등을 구매하는 시점에 마일리지(포인트)를 부여하게 되는데, 상품 등을 판매하는 법인은 자기가 부여한 마일리지가 위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부채로 인식한다.
(차) 판매촉진비 등 ××× (대) 충당부채 ×××
이때,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인식하는 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등으로 분류한다. 다만, 누적된 마일리지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매출액을 감액하는 조건인 경우 충당부채의 상대계정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바, 개인적 의견은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 당해 금액을 당기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충당부채는 그 사용시기에 따라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표시하는데, 충당부채의 사용시기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정부채로 표시한다.

② 마일리지 사용시점
고객이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할 때, 현금지급 또는 매출액 감액의 경우에는 해당 충당부채를 매출채권 또는 판매대금과 상계하고 사은품 제공의 경우에는 해당 충당부채와 사은품 비용을 상계하므로 당해 회계연도의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차) 충당부채 ××× (대) 현금(매출채권) 등 ×××

③ 마일리지 소멸시점
고객이 일정 기한내에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소멸하도록 약정할 수 있는데, 마일리지를 제공한 법인은 당해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시점에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일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충당부채의 금액을 증감조정한다.

Ⅱ 법인세

(1)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거래실적(마일리지)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약정에 따라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한편, 고객에게 마일리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액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제116조의 증빙수취대상이 아니므로,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근거(마일리지 기록)와 지출증빙(입금증 등)을 지출증빙으로 보관하면 된다.

(2) 손금 귀속시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사은품으로 지급함으로써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데,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식하는 시기는 기업회계와 다르다.
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충당부채의 요건을 인식하는 시점(마일리지 제공시점 또는 결산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산입한다. 따라서, 마일리지제도 운영시 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① 마일리지(포인트) 부여 또는 결산시점
기업회계상으로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금액을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 충당부채 ××× (유보)

② 마일리지 사용(사은품 제공)시점
회계상으로는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충당부채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손익에 영향이 없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지급하는 사은품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충당부채 ××× (△유보)
Ⅲ 소득세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소득을 얻은 경우에도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에 한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과세관청에서는 종전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이 마일리지제도를 통해 받는 사례금 또는 사은품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사례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2000년 7월 26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였다. 즉,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받은 경우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만,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은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으로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Ⅳ 부가가치세

(1) 마일리지 사용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사후적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함으로써 공급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시 차감되지 아니한다. 또한,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는 현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과세관청은 해석하고 있다. 즉, 사은품 등이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사은품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이다. 반대로 사은품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데,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사은품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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