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 파견직원경비의 세무처리

물류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인도에 100% 출자 자회사인 음식업 영위 목적의 현지법인 B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자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A법인의 임직원을 파견하여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파견된 임직원에 대해 A법인이 급여 및 제반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A법
1. 사실관계
물류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인도에 100% 출자 자회사인 음식업 영위 목적의 현지법인 B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자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A법인의 임직원을 파견하여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파견된 임직원에 대해 A법인이 급여 및 제반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A법인과 B법인은 업무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A법인은 자회사인 B법인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태로 A법인의 자산 중 B법인 투자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외자회사인 B법인의 경영성과에 따른 영향이 A법인의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이 경우 파견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제반 경비를 A법인이 부담할 경우 A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3. 의견

<갑설>
해외자회사는 국내 모회사에서 100% 출자된 회사로서 국내 모회사의 자산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하므로 자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모희사의 존부가 결정될 정도로 중요한 투자자산이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 파견된 직원의 급여 및 체재비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 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을설>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위해 파견된 임직원의 급여 및 제반 경비는 국내 모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4. 답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여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당해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서면2팀-83, 2005.01.12).
이때,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46012-1141,1997.04.24).
한편, 귀사와 같이 해외현지법인 투자금액이 회사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로서 당해 해외현지법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파견한 임직원을 모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이 모회사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만으로는 파견임직원이 모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본 내용은 국세청의 질의회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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