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법인전환

□ 법인전환 방법

(1) 현물출자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ㆍ유가증권 등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매우 까다롭다. 현물출자의 경우 상법에 규정한 절차에 의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2) 사업양도ㆍ양수 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간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양도ㆍ양수 방법이 많이 선호되는 편이다.
□ 법인전환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하여야 한다. 개인과 법인의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양도 및 기계장치를 이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취득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취득ㆍ등록세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양도ㆍ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양도ㆍ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2) 양도소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여기서 ‘이월과세’라 함은 현물출자나 사업양도ㆍ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3) 취득ㆍ등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
저작권자 © 뉴스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