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과 양도소득세

Ⅰ. 개요

현행 세법하에서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실정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고 납세의무를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편의와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하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어 그 일부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도움이 주고자 정리하였습니다

Ⅱ. 양도소득산정 방법

1. 실지거래가액 : 원칙
부재지주가 2006년이후 부동산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2. 기준시가 : 예외 및 특례조항
부재지주가 2006년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아래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 특례대상과 요건
- 원칙적으로 부재지주가 부동산을 2006.1.1이후 양도시에는 이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무조건 실지거액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 또한 거주자가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날이라함은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투기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 양도소득세 과세 흐름

Ⅲ. 채권수령시의 양도소득세 감면

위에 열거된 순서대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지만, 양도되는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토지수용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그러나 감면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저작권자 © 뉴스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