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Ⅰ. 중간예납 신고ㆍ납부대상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예외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06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신고 필요)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ㆍ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임대사업목적법인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Ⅱ. 중간예납 신고ㆍ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Ⅲ.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원 칙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예 외

○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2006.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가결산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개정, 2005.12.31.).

Ⅳ.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 전자신고 대상자

○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그 세무대리인

□ 전자신고 방법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ㆍ납부자
- 신고서 작성방식 및 신고서 전송(변환)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 자기계산(가결산)기준 신고ㆍ납부자
- 신고서 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신고기한 : 2006. 8. 31. 24:00까지 전송완료

Ⅴ. 불성실 납부법인 사후관리

○ 중간예납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한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 즉시 「중간예납 사후관리시스템」으로 전산검색 하여 과소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을 추징
※ 가산세 : 연 10.95% (미납부세액 × 1일 0.03%)
○ 불성실 신고ㆍ납부유형
- 직전사업연도 기준 납부대상법인이 부실 가결산을 통하여 중간예납을 과소하게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 직전사업연도 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경우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 직전사업연도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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