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산업·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Ⅰ추진배경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실천의 일환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계획했다.
이를 위해 우선, 향후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엔진으로서 국가경제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형ㆍ생산적 중소기업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해서는 ‘미래의 세원’으로 적극 보호ㆍ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40만 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동반성장 추진’에 민간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민간 협력체제로 추진 중인 ‘지능형 로봇 사업단’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추진사업단 참여업체로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305개 업체(2006. 7. 1. 현재)가 지원대상이며,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2008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지방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간(2009년까지)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 기업이 경영애로를 겪는 경우에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조기환급 등의 자금편의도 최대한 지원받게 된다.
다만,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거나, 조사대상자로 이미 선정되어 조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조세형평상 세무조사 유예기간 만료 전이라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Ⅲ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2006년도에 고용이 증가하였거나 고용증대 계획(예정)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내국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즉, 2006년도에 생산라인 증설, 사업확대 등으로 상시근로자(연평균)가 2005년도 상시근로자수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로서 최소한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이 지원대상.
이들 고용증대 중소기업은 향후 2년간(2008년까지) 세무조사 유예를 받게 되며, 지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간(2009년까지) 조사유예 혜택을 받게 되며 또한, 2006년도에 창업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이나 비율에 관계없이 3년간(2009년까지)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게 되며, 지방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5년간(2011년까지) 조사가 유예됨.
그리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경우와 같이 지원대상 기업이 경영애로를 겪는 경우에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조기환급 등 자금편의 혜택도 받게 된다.
다만,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거나 조사대상자로 이미 선정되어 조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조세형평상 세무조사 유예기간 만료 전이라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절차상으로는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세무조사 유예방침을 안내하고 고용사실 확인 또는 채용계획 등을 제출받아 유예조치를 하게 되며, 요건 미해당 기업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엄정하게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2007년도에 2006년분 연말정산 및 법인세ㆍ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해 상시근로자수 증가비율 등을 확인하여 요건 미비시 조사유예 혜택을 배제하고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Ⅳ 기대효과

성장동력산업 참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 관련기업들의 신규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참여업체들의 사업화(제품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참여기업들이 세금문제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기술개발 등 사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 고용 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앞당겨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청년실업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중소기업이 일체의 세무간섭을 받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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