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 국세청 자료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 국세청 자료
금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신고지도 방침을 정확히 알고 부가세신고를 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국세청의 부가세신고안내 지침을 그대로 실어봅니다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이번 2006년 제2기 확정신고 에서는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를 중점 신고관리하기로 하였음

● 세금탈루혐의 고소득자영업자 중점 신고관리
지난해 고소득자영업자 약 4만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집중 분석쪾관리한 결과 세금탈루혐의가 큰 1,103명에 대한 조사를 3차에 걸쳐 실시하여 1조 3,728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하고 4,613억원을 추징 (1인당 4.2억원)하였으며
“탈세=범죄”라는 인식확산을 위해 조세범칙조사를 강화하여 고의적인 탈세행위자 1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하였음
’06년 11월에는 312명에 대한 4차 조사를 착수하여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음
또한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한 결과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전체 사업자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06.1기 부가세 과표증가율 : 개별관리대상자 12.2%, 전체사업자 6.2%
’06년 10월에는 ’06.1기 확정신고 결과를 분석하여 성실신고자는 제외하고 불성실신고자는 계속 개별관리하는 등 개별관리대상자를 교체쪾선정하였으며,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는 제4차 고소득자영업자 조사대상자로 선정?조사하는 등 집중관리하고 있음
이번 신고에서는 그동안 누적된 세원관리내역 및 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붙임 참고) 등에 근거하여 신고시 유의할 점과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서면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신고종료 후 성실신고여부를 조기 검증하여 불성실신고혐의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거나 계속 개별관리할 것임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관리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 호황업종 등 취약업종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성실신고안내
쌍춘년 특수에 따른 예식관련업 등 호황업종 및 지역별 취약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조사결과 및 신고내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및 발행비율 등의 분석에 의한 업종별 성실신고지도 자료를 마련하여
각 직종별 협회의 중앙회 및 지회 등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단체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 회원개인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한 성실신고 안내자료로 활용
특히, 불성실신고하면 조사대상자로 선정,조사 또는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쪾관리 받거나 과세자료수집 등을 통해 탈루사실이 밝혀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안내

■ 호황업종 등 취약업종(예시)
▶성공보수에 대한 수입금액누락이 많은 변호사 등 전문직
▶예식장, 사진관, 음식점, 혼수용품점 등 웨딩관련업
▶상가신축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업종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 변호사(서초쪾동래세무서), 집단상가(중부쪾용산세무서 등), 금지금업자(종로?익산세무서), 유흥업소쪾피부비만관리업소(강남권 등)
▶성실신고 기반조성을 위한 세무대리인의 역할 제고
사업자의 개별분석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발송하여 신고에 반영토록 하고 신고내용 사후관리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 대하여는 성실수임 촉구하고 별도로 특별관리
탈세를 조장, 방조하는 대리행위시에는 징계요구 등 관련법을 엄정히 집행할 것임을 안내

장민수 세무사 / 본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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