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의 실익

사업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는 사업준비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주고자하는 취지인데, 납세자가 사업자등록을 늦게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새로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며 아래의 실례를 통하여 실익을 살펴보기로한다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한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5층짜리 상가주택으로 신축해 그 임대료로 노후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건축업자와 건축비는 총 10억원으로 하되, 2006년 7월 계약시 1억원, 12월 중도금으로 5억원, 2007년 2월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4억원을 지급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예정대로 2007년 1월 건물이 준공되었고, 상가 임대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며, 공사비 잔액 4억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억원, 부가가치세 1억원)도 교부받았다.
2007년 2월 부가가치세 월별조기 환급신고를 하면서 1억원의 환급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6천만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잔금 부분만 매입세액을 인정해 환급을 해 주겠다고 한다.
A씨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 6천만원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A 씨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난 후에 건축업자로부터 공사금액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A씨가 건축업자와 계약한 것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했다.
따라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전의 것임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실지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준비를 시작할 때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 두어야 한다.

※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므로, 이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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