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 위탁매매를 통한 절세방안

2007년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후 최근 부동산가격의 하락 등의 이유로 보유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함에 있어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매각하여야 하는데 시가보다 20% 낮게 매물을 내놓아도 매수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1년내에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는 커녕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 자산관리공사의 위탁매매제도의 활용
A씨가 2000년도에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지금 현재 6억원이 되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투자목적으로 2006년 5월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시한은 2007년 5월이다
1주택을 보유하던 중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난후에 주택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로서 당해 방법에 의하여 매각이 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세보다도 낮게 주택을 내놓아도 매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는 것을 검토해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세보다는 낮게 매각이 되겠지만 매각예정가격이 너무 낮게되는 경우에는 중도에 매각을 철회할 수도 있으며 다소 시세보다 낮게 매각이 되어도 50%의 중과세를 피해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1년이 지난후에 일반 양도하는 것보다는 유리하다 할 것이다
매각의뢰한 부동산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동산전문 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인터넷 공매방식으로 매각된다. 매각가격은 최초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시작하여 유찰시 2차이후 매 5%씩 인하하여 매각을 실시한다
그러나 유찰되어 인하한 가격이 최초가격의 50%(최초가격에서 양도소득세 추정가격을 차감한 금액이 최초가격의 50%보다 높을 경우 그 금액까지)만을 한도로 하므로 가격이 그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매각이 중지가 된다. 매각수수료로 매각금액의 1%를 공제하게 된다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을,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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