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의 법률관계

도로법상의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며, 운영 주체에 따라 국도와 지방도(군도, 시도)로 구분된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또한 영조물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사안을 보면 어떤 운전자가 운전 중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좁아지는 지점에서 차선을 급히 변경하여 급히 1차로로 진입하던 중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파손되어 놓여있는 도로표지판의 철제기둥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위 기둥을 들이받아 차량 앞바퀴 부분이 손상된 경우 과연 도로 관리청(지방자치단체)에게 도로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로관리청의 책임을 일부(30%) 인정하였다.
첫째, 본건 기둥은 사고 발생 일까지 약24일간 도로 우측 갓길 부분에 그 횡단면이 절단되어 날카로운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둘째, 본건 기둥은 그 길이가 약 6.3m이다. 셋째, 본건 기둥이 사고 지점 우측 경계선 밖에 놓여있었다 하더라도 그 경계선과의 간격이 약 50cm에 지나지 않아 도로와 매우 근접되어 있다. 넷째, 사고가 발생한 도로 부분은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감소하는 형태의 도로로서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단일차로로 진입하는 경우 갓길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사고지점 도로의 경우 우측 갓길 부분에는 차량이 통행한 흔적이 많이 있는 점을 보면 본건 기둥은 차량의 통행이나 도로의 안전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도로관리청은 본건 기둥을 사고지점에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되는 손해를 입었고, 이는 도로관리청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는 때문이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도로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운전자에게도 도로 상황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감소하는 경우 서행을 하는 등 미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관리청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운전자의과실비율은 70%로 봄이 상당하고, 결국 도로관리청의 책임은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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