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온실가스 도로수송 및 건물 배출 증가율 높아 지자체 역할 중요”

지난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 중 김태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태진 의원 제공)

[뉴스매거진 한동주]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제307회 임시회 중 김태진 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18년 광주온실가스 배출량은 수송(27.55%), 산업(22.81%), 상업 및 공공(21.32%), 가정(20.10%) 순으로 전년대비 4.51% 증가하며, 전국평균 2.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에는 ▲기본원칙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내용이 신설됐다.

김 의원은 “도로 수송 및 건축물 신축 등 지자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내 배출이 많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제정된 조례를 통해 기후위기 관련 실질적인 체제전환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월 1일 제305회 임시회 중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에 관한 정책제언을 통해 해당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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