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 예방 설계 기준 설정-

오상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공동회장이 ‘공동주택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품질 및 성능 제고 방안’ 세미나를 주관하고 있다.
오상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공동회장이 ‘공동주택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품질 및 성능 제고 방안’ 세미나를 주관하고 있다.

 

축사

지난 2022년 10월 1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수석회장 김종일) 주최로 우리나라 건설 현장 및 기 구축된 시설물에서의 잠재적 건설 재해, 안전사고, 중대 하자(결함 등)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건설기준 및 법제도 개선 공동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사) 건축성능원 (이사장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등 13개 관련 기술 단체/협회 전문가 및 연구원 200여명이 참석하여 ‘공동주택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품질 및 성능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방화문 안전관리를 위한 수선주기 설정’, ‘도장공사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 ‘지하주차장 누수 예방 설계 기준 설정’, ‘현장 품질 시험, 검사, 조직 등 관리 시스템 개선’ 등 4개 핵심 사항이 발표되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오상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세미나는 참여 13개 단체가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재해 요인을 자발적으로 찾아내어 안전과 품질을 지키기 위한 ‘영상 실천 선언’을 시작으로 안상로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회장의 개회 선언, 김종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수석회장과 백은기 대한방화문협회장, 엄재열 대한전문건설협회도장공사업협의회장, 이명식 한국퍼실리티 매지지먼트학회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축사를 한 김종일 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수석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까지 건설산업의 역할이 컸지만 그동안 원도급과 하도급의 고질적인 병폐 및 제도적 모순 등으로 그 폐혜는 대부분 약자인 하도급과 소비자가 감당하였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 불합리한 법제도와 제도적 사각지대가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백은기 (사) 대한방화문협회 회장은 “화재 피난 안전을 위한 방화문 성능관리 기준 마련은 더 이상 미뤄서는 대형화재를 막을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화재 발생 시 ‘사업 주체’와 ‘입주민 대표’ ‘시공 설계 감독자’간 책임공방의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엄재열 대한전문건설협회 도장공사협의회 회장은 “주거건축물 및 사회기반시설의 장수명 고성능 확보와 도시미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장분야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탄소 중립과 스마트 소재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이라면서 “그러나 현장에서 입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간의 일방적 책임전가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었기에 본 세미나가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지속적 행복 추구에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명식 (사)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 회장은 “오늘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주택품질 및 성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은 공동주택의 백년대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거시적인 건설계획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거안정에 대한 한 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강부성 건축성능원 이사장
강부성 건축성능원 이사장

이날 기조강연에서 강부성 건축성능원 이사장은 ‘공동주택 주거생활 안전을 위한 품질 및 성능 제고’의 강연에서는 우리나라가 과거의 값싼 가격에 빠르게 짓는 건설 관행이 지금도 계속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돈이 되는 상황에서 계획, 설계, 심의, 시공, 유지관리 전 프로세스 과정 속에서 주거 성능과 생활 편익이 고려되지 않아 지금의 안전 문제와 사회 갈등이 원인을 낳았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 산업 전반에 걸쳐 건축 성능 규명, 등급화, 평가 및 인증 시트템 구축 등 건축성능 고도화 전략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권영진 호서대학교 안전소방학부 교수
권영진 호서대학교 안전소방학부 교수

호서대학교 안전소방학부 권영진 교수는 ‘방화문 안전관리를 위한 수선 및 교체 주기 설정’ 주제로 현행의 방화문에 대한 화재안전 정책은 모두 신설용에 국한되어 있고, 유지관리에 대한 정부 정책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라고 강조하였다. 그 근거로서 화재이후 소방관들의 소방활동보고서를 조사하여 방화문의 작동확률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10년 이상 경과된 방화문의 경우에는 작동 실패할 확률이 15%로 매우 높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적인 공동주택의 방화문을 현장 조사한 결과 15년 이상 된 방화문의 경우 불량률이 약 20%를 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불량형태는 주로 부식과 변형으로 나타났고 20년이 경과되면 평균적으로 변형이 24mm에 이르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화재 시물레이션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건축사, 소방기술사 및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 집단의 앙케이트 조사를 통하여 안전점검 기간을 1년으로 강화하고 점검항목을 새롭게 명확하게 하여 제시하였으며 방화문의 내용연수에 대한 내용도 일본의 규정과 국내의 타 항목과를 참조하여 15년으로 제시하였다. 이어 권 교수는 건축물의 하나인 공동주택에서 방화문은 설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화재 발생 시 피난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방화문 장기수선계획 기준을 시급히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도 제안하였다.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수연 연구교수는 ‘도장공사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 주제발표에서 도장공사의 하자사례 발표를 통하여 그 동안 발생한 많은 소송과 분쟁의 주요 사안이 도장공사 자체(도장층)의 품질보다는 해당 도장공사 이전에 수행되는 선행공정에서의 문제(콘크리트·강재·모르타르 등 도장 바탕체의 견출 및 양생 작업 미비, 구조체에서 발생하는 습기·결로·누수·균열 등)가 도장공사 책임으로 전가됨으로써 나타나는 ‘하자 책임 범위 논쟁(갈등 및 회피)’이 많고, 이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으로 불명확한 하자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원 및 분쟁을 해소하고, 관련 공정의 품질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기준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장공사 관련 사업 주체·입주자·수급인(원도급)과 하수급인(하도급)·설계자·감리자의 책임 공방(회피)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도장공사)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의 일부 개정을 요청한다고 발표하였다.

송제영 박사 BK방수기술연구소 소장
송제영 박사 BK방수기술연구소 소장

송제영 박사(BK방수기술연구소 소장)는 ‘지하주차장 누수 예방 설계 기준 설정’ 주제 발표에서 초고층 공동주택의 급증으로 지하 공간(지하주자창 등)이 확대되고 있으나, 시공 과정 및 준공 후 지속되는 누수로 구조물 안전성 훼손과 주거 생활 불편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실태를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원인의 하나로 방수시공성 확보 혹은 누수에 대한 시공성 검토·확인을 위한 감리 세부 사항(지침)의 미비와 전문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방수 감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지적하였다. 이에 송 박사는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방수(누수방지)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개선하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송 소장은 급증하는 지하주차장의 누수 안전 대책을 방안으로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에 방수성능 등급, 누수 예방 등급을 추가하고. 방수 안전 시공성 확보에 대한 검토·확인(시행령 제49조(감리자의 업무)), 누수에 대한 시공성 검토·확인 대한 감리 세부 기준 마련과 방수 전문감리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김영환 건설품질안전기술원장
김영환 건설품질안전기술원장

김영환 건설품질안전기술원장은 ‘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건설공사 품질관리는 건축물 및 사회기반시설의 성능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 관리의 핵심부분이며, 공사현장과 시설물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오히려 관련 예산이 집행되기 어렵고, 깎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어 제대로 된 현장 품질관리가 이루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건설안전의 기본인 품질관리를 도외시하는 정책으로 빠른 제도 수정을 요구하였다. 이어 품질관리제도를 관련 국내 법령과 국제 품질시스템 도입을 통한 철저히 현장 운영이 구조물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첩경이고, 공사 과정 및 시설물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 안전사고, 각종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시험관리인 인건비 계상 제외규정의 삭제, 품질시험비 계상방법 개선, 품질관리활동비 계상방법 개선, 전문가 활용으로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내실화, 국가건설기준 등애서의 각종 품질규정 정비 등 5개의 건의 사항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아시아 투데이 장동용 대기자 주관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 강지연 박사(SH 도시연구원 수석연 구원)는 현행의 소방 및 피난 시설은 화재 발생 시에만 그 기능이 작동하므로 사전에 그 성능이 잘 유지되어 있는지의 확인이 매우 어려워 점검관리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방화문의 유지관리는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이나 공통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 개선과, 특히 공용방화문과 개인방화문(세대출입문)을 구분하고, 방화문 점검 첵크리스트에 있어서도 세부 사항 등 구체적 점검 매뉴얼 개발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김상연 박사(LH 토지 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는 방화문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유사 시 작동이 가장 중요하므로 성능과 사용에 대한 주기적 관리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며, 해외 선진국 점검 기준 및 법제도, 스마트 기술, IoT 기술 등을 접목하여 성능과 기능을 수시 첵크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지하방수는 누수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기술력을 가진 전문 기능인의 시공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감독 기능, 기술 기준의 정비 및 강화가 필요한 공사라고 했다. 특히 최근 PC 지하주차장 증가로 구조체 조인트의 누수의 심각성이 커진 만큼 설계 기준, 시공 기준, 감리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김영근 박사(한국건설방수학회 회장)는 우리나라 인구 76%가 공동주택에서 주거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 성능 확보와 유지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공동주택의 지하공간은 단순한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공용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누수, 결로, 곰팡이, 침수, 구조체 강도 감소는 입주자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누수를 주요 하자로 보고, 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 설계, 감리 세부 기준은 전혀 없어 국민 안전에 문제가 크다고 제언하였다. 그리고 방화문 관리에서도 입주민들이 알아서 하도록 방치해 놓은 현행의 세부 기준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김창수 기술사(NIPA 자문관)는 우리나라 품질관리 제도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ISO 9000의 품질관리 제도가 건설기술관리법(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적용되었으나 공동주택 건설에서는 이 제도가 충실하게 적용되지 않고 단순 승인용, 보고용으로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실질적 구조체 안전을 위한 관리 자료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구조체 안전 평가의 가장 중요한 척도인 콘크리트 품질 검사 중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표면 검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콜드조인트’에 대한 판단을 우리나라는 안전으로 평가하는데, 원전 공사나 해외에서는 이를 부실 공사 재시공으로 판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품질관리 허점이 들어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시공조인트나, 콜드조인트는 누수 하자 및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 검사결과 기록은 누수 및 사고원인 추적조사의 기초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기관이 유지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도록 되어있지만 주택현장의 경우 검사결과 기록 자체가 없어 사고원인 추적조사 자료를 사전에 은폐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 왕남웅 부원장(한국건설방재시험연구원)은 2019년 방화문과 방화셔터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방화문에 대한 경년변화 문제에 다른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법정 소송에 의한 방화문 시험에서 공동주택 설치 후 약 7-15년이 지난 것을 대상으로 319회의 시험결과 내화시험은 73 %가 화염, 변형 부적합이 발생되었고, 차연시험은 20 %의 부적합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방화문 제작사의 자체 시험이나 건축 현장 품질 시험 부적합률에서 내화시험 약 20%, 차연시험 약 0.1 % 임을 비교할 때 설치 후 장시간 사용에 따른 품질 저하도 크게 나타남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경우 2013년 3월 나가사키시의 그룹 홈의 화재, 동년 10월 후쿠오카시의 진료소의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으며, 화재원인 조사 결과 방화구획 개구부에 사용되는 방화설비(방화셔터, 방화문)의 미작동 및 파손 등으로 다량의 연기와 유독성 가스의 노출에 의한 질식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2016년6월1일부터 건축기준법에서 제정된 법규정(체크리스트)에 따라 방화설비(방화셔터, 방화문)의 정기점검을 년 1회 실시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필요시 교체를 권장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방화문은 경년변화에 따라 변형, 가스켓 손상 등으로 차연성능이 저하로 화재시 연기차단 성능 떨어져 안전 확보가 어려우므로 주기적 교체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정환목 교수(건축성능원 원장)는 자동차처럼 아파트성능 기록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면서 방화문과 관련하여 건축물관리법 제17조(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서는 방화문에 대한 수선 주기를 15년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주거 건축물인 공동주택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다는 것은 화재 피난 안전관리(유지관리)의 법적 허점으로 볼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두 법 사이에서 해석(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방화문에 대한 관리 기준을 설정해 주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도장공사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②항제3호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3호ㆍ제14호에 따른 수급인ㆍ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이 추가(2022년 12월 11일 시행)됨에 따라「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하는 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및 ‘하자보수비용 산정 기준’에서 도장공사 하자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공동주택 지하방수공사에서는 현재 LH에서는 지하 외방수 공법적용으로 지하방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SH·GH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이나 고급형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민간 건설사에서는 비용 증가를 이유로 적용하고 있지 않아 지하 공간(지하주차장) 누수 문제는 점점 더 취약해지는 상황으로 관련 법령의 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되었다.

-. 장덕배 교수(동양미래대학교)는 과거에는 공동주택에서 방화문 설치 후 차연성능, 차열성능 및 기밀성 부족하고, 철판 두께 부족으로 경과 년수 10년 내 심한 변형 발생하는 사례로 갑종방화문 성능 부족으로 기획소송 분쟁이 심각하다면서 이로 인해 최근에는 갑종방화문 상태가 많이 양호해 졌지만 시공 상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다. 16층 이상의 피난 계단 갑종방화문 시공에서 하부 개스캣의 문제로 차연성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현장 시공전 대표적으로 방화문을 해체하여 내부 성능을 확인하는 평가도 필요하며, 방화문 제작 및 설치 성능, 시공 상세도 확인, 유지관리 점점 등 체계적 관리스템 구축에 현행 법제도 및 기술 기준의 보완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동주택에서도 피난 대피 모의 훈련을 통해서 방화문 작동을 평가하고, 거주자들에게도 방화문의 중요성, 관련 제도 및 지침의 준수 인식을 깨우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 차동언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BD총괄본부장) 건설사고 발생 시 그 원인과 책임을 따지는 데 있어서 건설업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면서 현재 고층화된 공동주택의 피난 대책이나, 콘크리트 구조체 결함 조사 등이 과거의 기준보다 안전한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기술이 발전하고,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이에 걸 맞는 제도적 건의를 하고 있지만 법이 따라가지 못하면 실천되지 못한다고 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상 기업 내부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갖추어야만 하도급 전문건설도 원도급과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 소규모 전문 건설업을 위한 안전 인증제도 도입도 시급하다고 하였다. 법적 뒷받침이 없이는 기술 발전도 없고, 안전도 없고, 오늘 논의된 사안들의 방치는 더 큰 안전사고의 부를 수 있으므로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적극적 입법 활동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최기선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는 현행의 제도에서 방화문을 비롯하여 건축에 사용되는 많은 자재, 공법들이 설치 시의 품질관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준공 후 사용 과정에서는 어떻게 그 성능을 관리하고 있는지가 매우 불명확하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번 연구 결과에 따른 방화문 유지관리 기준 제시와 제도 개선 근거는 충분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화문도 초기 설치 당시의 성능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소되었는지에 대한 실검증 평가도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도장공사의 경우도 미장이나 콘크리트 등 선행 공정에서 나타난 하자와 도장공사의 하자를 명확히 비교 구분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도 함께 이루어지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조언하였다.

-. 최명기 교수(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는 오늘 제시된 중대하자에 대한 사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 되어온 고질적 문제들인데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법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한 원인과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오늘 제시된 방화문 유지관리나 방수 감리도 또 다른 기준 제안이고, 각종 관련법에 의한 성능 인증 제도가 너무 많고,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어 건축물, 주택 등을 하나의 제품으로 보고 기업브랜드 차원에서 ‘통합 성능 인증’ 평가 체계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그 방법으로 기업 ESG 경영의 한축인 Social 경영 차원에서 하자, 결함, 안전, 품질, 재해 발생을 제품안전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요자에 의한 신뢰도 평가,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최근 부각되는 스마트 건설 시대에 다양한 스마트 작업에 의한 노무 안전, 노동력 및 비용 절감 효과는 기대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의 스마트 품질 관리, 스마트 성능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하여야한다고 제언하였다.

한편 토론에 이어 청중 의견 제안에서 나안섭 기술사(건원엔지니어링 감리사업단장)는 스마트 건설시대에 건설현장에 배치, 사용되고 있는 품질시험 장치, 기구 등 실험 기자재는 20~ 30년전의 구식 시험 장치로 형식적 배치에 불과하다면서 감리 사무실에는 품질 검사를 위한 장비, 도구는 없다는 의견을 말했다. 이어 실질적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장비 배치 계획 개선이 필요하고, 육안 점검이 아닌 시대에 맞는 이용한 정밀 품질을 위한 전문 감리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김재성 감리사(세흥기술연구소 대표)는 아파트 유지관리 부실의 근원적 사각지대는 전문적 유지관리 프로그램과 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의 공통주택 유지관리의 주체인 아파트 관리소장 대부분은 정통의 건축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는 일반인들로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대부분으로 평균 재직 기간도 1년이 안 된다고 했다(서울시 사례). 따라서 건축 성능 및 품질, 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며,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표준적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온전한 유지관리가 될 수 없는 실정으로 전문가 육성을 위한 대학교육제도 법제화와 공동주택 유지관리 표준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좌장 장용동 대기자(아시아투데이)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은 더욱 증가되고, 확대될 것이라면서 안전, 품질, 성능에 대한 논의도 더욱 커지겠지만, 오늘 세미나에서 거론된 사안들이 제도화, 법제화되어 해당 건설 분야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자세로 그릇된 건설 관행을 없애고, 갈등이 사라지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며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실천 선언문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20년 글로벌 경제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경제·사회적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2021년 국내총생산 1조8238억달러 세계 10위, 반도체수출 조선수주실적 세계 1위,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로, 대한민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공식 인정한 선진국이 되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 및 기 구축된 시설물에서의 재해, 안전사고, 중대 결함 발생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동안 정부, 공공 단체, 산업계, 전문가들의 주장이나, 응급 대책도, 대부분 사후약방문 형태로 설득력이 떨어지고, 실질적 효과가 부족하며, 반복적으로 다시 발생하는 등 임기응변적 졸속 대책으로 근본적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최 단체, 해당 재해 관련 학술 및 기술 단체, 협회, 시민 단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등과 함께, 공동협력하여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추진 목표를 세우고, 9개항의 추진방향과, 7개항의 관련법제도와 기술수준을 제안 하기로 하였다.

1. 잠재적 건설재해, 안전사고, 중대하자 발굴

2. 자료 수집, 관련 법제도 조사, 관련 기술 기준 조사

3. 법제도 및 기술기준 개선안 마련

4.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개최

5. 법제도 및 기술기준 개선안 마련

6. 정부 관계 부처,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서 제출

7. 개선안 반영, 추진과정 모니터링

8. 법제도, 국가건설기준 등 개선 결과 발표

9. 건설재해, 안전사고, 중대하자 예방 활동 실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건설기술진흥법

3. 건축법, 건물관리법, 주차장법

4.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5.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6. 중대재해처벌법

7. 기타 공사시방서, 설계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9개항의 추진방향과 5개항의 관련 법제도기술기준을 제안하고, 이에 한국건설안전 환경실천연합과 관련 기술 및 산업 단체 에서는 해당 건설과 관련한, 재해, 안전사고, 중대하자를 사전에 예방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더욱 중요함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실천 선언을 한다.

하나. 우리는 ‘건설 현장 및 주거 건축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재해, 안전 사고, 중대 하자의 문제점을 스스로 분석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건설 안전과 품질 향상, 환경보전을 위하여 현행의 기술기준 및 법제도를 준수함과 함께, 불합리하며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가 건설하는 건설구조물의 성능을 고도화하여 국민 생활의 지속적 안전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공동주택 건설재해, 안전사고, 중대 결함예방 실천 선언을 통하여 아파트 건설 및 주거생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재해요인을 발굴하여 자발적, 선제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과 정부, 국회,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선진 대한민국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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