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극적 참여 요구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뉴스매거진 김도기] 서울산업진흥원이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방침도 내부규정으로 상향해 시행한다.

7일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일 제315회 정례회 SBA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됨에 따라 공공행정의 경우에도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야함에도 SBA의 미흡한 정비 사항 등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중대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 보건체계 구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중소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SBA는 DMC 첨단산업센터, 창업허브,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총 14개소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시설을 관리·운영 중이다.

하지만, SBA는 규정으로 운용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사항을 지침으로 운영 중이고, 법정위원회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사용자위원으로 대표이사가 참여하지 않고 있어 SBA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 의원은 “SPC 계열 공장과 코레일 열차 정비 과정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반복되는 사고와 안일한 대응을 두고 기업과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원형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시설 14개소를 관리하고, 약 500명이 근무하고 있는 SBA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최우선으로 SBA의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정비와 관련 예산 확대편성”을 주문했다.

이에 SBA(김현우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기존 방침을 규정으로 상향 정비는 올해 내에 완료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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