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2015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2.80% 상승했다. 이는 전년 상승폭 2.83% 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경기도는 도내 6만 734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25일자로 공시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 시.군.구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경기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열다섯 번째를 기록했으며, 세종시가 15.50%로 가장 높았고 울산(9.72%), 제주(9.20%)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성남 수정구(5.58%), 이천시(5.38%), 화성시(5.13%)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고양 덕양구(-0.04%)로 가장 낮았다.  

경기도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동탄1신도시 및 동탄면 일대의 화성동탄 일반산업화단지 분양(화성)등의 상승요인이 상존하면서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소인은 3월 27일자까지 유효하다.   

한편, 표준지 공시가격 공시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425만 필지 개별지 공시가격도 2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0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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