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부터 2.26.까지 경기도내 17개 계란 가공업체 대상

경기도가 이른바 ‘폐기물 계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경기도는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을 생산하는 도내 계란 가공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일제단속에서 파란(破卵) 및 부화중지란 등 식용불가 계란 사용 여부, 유통기한 임의변조 판매 행위,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 수거 후 안정성 검사를 통해 일반세균, 대장균군, 살모넬라 등 병원성미생물 검출여부도 확인한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적합 계란을 사용했거나 또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제품의 1개월 품목정지와 해당제품을 폐기 조치하고,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변조 행위 업체는 해당제품 폐기 조치 및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 엄중 처분하겠다.”며, “도는 앞으로도 소비자 먹거리에 대한 위생 감시를 연중 철저히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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