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돌봄 활동비·전문가 자문·프로그램 연계·교육 등 제공

여성가족부는 주요 정부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한 지 1주년을 맞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돌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12개 지역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지로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계획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 공동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지역을 13일부터 26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나 시설 위주로 이뤄지는 공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 돌봄을 책임지는 공동체성을 회복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친화적인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등 12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기반으로 돌봄 활동을 하는 ‘품앗이형’, 마을의 주민 모임 공간을 기반으로 돌봄 활동을 하는 ‘마을 공동체형’,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 경제조직형’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 공동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를 동반한 부모에게 돌봄 공간을 제공래 이웃 간 양육 정보와 육아 물품을 교류하고 부모 자조 모임을 기반으로 한 돌봄 품앗이 활동을 조성·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 249곳이 운영되고 있다.

선정된 지역에는 돌봄 공동체가 지역 맞춤형 돌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돌봄 활동비,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 연계, 교육 등을 제공한다.

예산 규모는 센터 운영비 및 공동체 돌봄 활동비를 포함, 지역당 7500만 원 내외며 사업 계획과 사업 규모, 돌봄 공동체의 규모와 돌봄 아동 수 등에 따라 달리 지원된다.

공모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돌봄 공동체(지역당 최대 4개)와 연합(컨소시엄) 형태로 응모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체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신청하고, 각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 여가부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여가부 누리집(mogef.go.kr)과 사업 총괄 관리운영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누리집(kihf.or.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서울 구로구·마포구, 광주 동구·서구·남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강원 원주군, 대전광역시, 세종시 등 10개 지역에서 33개 주민 공동체가 돌봄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의 소규모 돌봄에 대한 역할이 증대된 상황 속에 온라인 학습 지원을 비롯해 아동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학습·놀이·체험 활동을 실시하며 6월 현재 1만 5000여 명의 아동을 돌보았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가족 간의 상호 돌봄을 넘어 주민이 협력하는 공동체 돌봄이야말로 코로나19 긴급 상황을 비롯한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돌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사회가 돌봄을 매개로 연대하고 지역 맞춤형 공동체 모델을 확산, 포용적인 돌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학생 직접 만든 빵을 구매하고 있다.

우리 마을 아이들, 주민 공동체가 책임지고 돌봐요!

이 사업은 학교나 시설 위주로 이루어지는 공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 돌봄을 책임지는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친화적인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등 12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기반으로 돌봄 활동을 하는 ‘품앗이형’, 마을의 주민 모임(커뮤니티) 공간을 기반으로 돌봄 활동을 하는 ‘마을 공동체형’,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 경제조직형’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 공동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돌봄 공동체 유형

① 품앗이형

· 지역의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기반으로 조성되어 돌봄 활동을 하는 부모 자조 모임 및 품앗이 그룹 등

② 마을 공동체형

· 부모 및 지역 주민이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을 기반으로 돌봄 활동과 돌봄을 매개로 한 지역 사회 활동을 하는 공동체 등

* 북카페, 마을카페, 마을밥상, 마을농장, 쉼터, 녹색가게 등

③ 주민 경제조직형

· 돌봄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 단체, 협동 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등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등

* 공동육아나눔터 : 자녀를 동반한 부모에게 돌봄 공간을 제공하여 이웃 간 양육 정보와 육아 물품을 교류하고, 부모 자조 모임을 기반으로 한 돌봄 품앗이 활동을 조성·지원하는 사업 (’10년 시범사업을 거쳐 ’19년 249개소 운영)

선정된 지역에는 돌봄 공동체가 지역 맞춤형 돌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돌봄 활동비, 전문가 자문(컨설팅), 프로그램 연계, 교육 등을 제공한다.

예산 규모는 센터 운영비 및 공동체 돌봄 활동비를 포함하여 지역당 7천5백만 원 내외이며, 사업 계획과 사업 규모, 돌봄 공동체의 규모와 돌봄 아동 수 등에 따라 달리 지원된다.

공모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돌봄 공동체(지역당 최대 4개)와 연합(컨소시엄) 형태로 응모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체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신청하고, 각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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