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년이지만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어...

안상로 (사)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

국토부 조사통계 업무 위탁, 실적 증명서 발급, 법정 교육기관 지정 개선되야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지난 70여 년간 산업화를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한강의 기적은 민주화로서 더욱 꽃을 피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 뒤의 후유증은 도심지의 과밀화로 인한 가용공간의 축소와 그로인한 초고층건물과 지하공간의 개발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었다.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는 무분별한 개발과 안전불감증에 대한 엄중한 예고 일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그 대책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탄생 배경은 그동안 도심지에서 지반침하의 빈번한 발생으로 국민들 불안감이 가중되자, 2014년 12월4일 범정부 민관합동 T/F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마련하도록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에 지반침하 예방대책 일환으로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201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지하안전협회(회장 안상로)는 지하안전 산업의 육성과 관리를 위해 2017년 9월 4일 탄생하게 되었다. 한편 지하안전관리특별법 시행과 한국지하안전협회의 발족으로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지하공간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최근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땅꺼짐 사고나 지하매설물 파손으로 인한 도로사고 등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일단은 지하안전에 대한 교두보 마련

(사)한국지하안전협회에는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발맞추기 위해 앞으로 지하공간의 조사·관리·개발과 관련한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안전한 지하공간 관리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업무와 정보교류·세미나·간행물 발간 등을 책임지게 된다.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및 함몰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한국지하안전협회 안상로 회장, 일례로 2018년1월1일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와 (사)한국지하안전협회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2018년도 한 해 만도 금천구 가산두산위브 땅꺼짐과 상도동 공사장 땅꺼짐으로 인근 유치원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백석역과 목동에서는 온수배관 파열사고로 40여명의 사상자와 1,800여 세대가 불편을 겪는 등 크고 작은 지하안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전문가의 붕괴가능성 경고를 무시한 탁상행정과 노후 된 배관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에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는 지적이다.

이에 안상로 회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일단은 지하안전에 대한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지하관련 사고를 완전히 예방하고 지하공간 안전을 확보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주요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모든 지하매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주변의 지반상태 특히 공동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 작업만도 몇 년 이상 소요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반침하 예방기술과 지하공간 조사기법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서, 현재 탄성파 탐사나 전기저항법 등 다양한 지반조사 기술이 개발되어있기는 하지만 조사방법이 워낙 까다롭고 대상이 광범위 해 이 또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안상로 회장은 “이 모든 일을 중심에 서서 이끌어가야 하는 우리 지하안전협회는 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는 만큼 적지 않은 부담도 예상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단 관련법이 마련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서두르지 않고 시대적 소명의식으로 지하안전을 위한 일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다.

사)한국지하안전협회의 주요사업이 국민안전과 국가 기간사업의 초석

사)한국지하안전협회는 지난 2017년 8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후, 초대회장에 안상로 (주)한국건설방재연구원 대표가 취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감사에는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최용기 대원토질 대표가 함께 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안전(지하안전) 산업의 육성발전 및 교육 홍보와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안전(지하안전)을 위한 조사, 연구개발 및 자문 등이 있으며,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안전(지하안전) 관련 자료관리 및 통계연보 발행과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및 후생에 관한 사업 등이 있다. 이를 위해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세미나 등 각종행사와 간행물을 발간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위탁업무 및 기타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이 있다. 특히 정부기관에 대한 자문 및 정책제안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탁하는 조사 및 통계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위탁업무에 대한 조사방법으로는, 각 지자체 시군구 승인기관 관련 자료 집계와 지하 매설물 관리기관 정보 자료를 분석하며, 국토부 지하 안전관련 정책성과 분석과 대국민 설문조사를 분석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지하안전 영향 평가 전문기관의 실태조사와 교육기관 교육생 현황을 조사 분석하며, 지하안전관리 기술자 현황 및 취업조사와 전국 지하안전관련 사고 조사도 분석한다.

또한 지하 안전 산업 변화에 대한 통계 분석과 지하 안전 기술력 향상에 대한 현황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하 정보 관리 현황 분석 및 대국민 지하안전 의식에 대한 조사 분석 등의 업무가 있다.

사)한국지하안전협회에서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및 전문기술 부문별로 19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전국 권역별로 4개 지부를 구성하였고, 향후 더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3개 부설조직설치 및 전문연구원 5명을 확보하고, 국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정책을 건의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 등의 대안을 제시 하고 있다.

또한 단체 및 개인회원 708여 개소를 확보하였고 올해 1,000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임원은 112명, 고문 자문위원 등 75명이 임명·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 협회에서는 회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현장성 실무정보 보급과 내실 있는 전문 교육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회원 등급에 따른 각종 수혜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하안전사업의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안전법의 조기정착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지하안전사고의 최소화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정부정책의 홍보 및 산업체 참여의 매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사 및 지하안전 관련 산업발전의 견인역할로서 법령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회원화를 지향하며, 회원(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를 지원하고, 지하안전 유관기관의 상호 업무협력체계 구축 및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더불어 회원사와 함께하는 협회지 및 기술지를 재공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 업무 홍보를 지원하기 위한 지하안전법 관련 자료집을 발간·지원하고,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자문 용역하고, 시·도 지하안전관리 공무원 연찬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회 담당사업의 구체적 실행방향을 설정하여, 지하안전사업에 관련된 단체표준, 기술인증, 현장성 핵심기술 심화교육 및 전문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지하안전관리센터, 지하안전 연구소 및 교육원 등을 설치하고, 현재 박사급 전담요원이 5명 확보되어 있지만 8명까지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각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두며, 운영부문 위원회와 기술부문 위원회 사업으로 구체화 하고 있다. 운영부문위원회는 주로 기획. 제도발전. 연구 기술. 교육 훈련. 정보관리. 사고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하며, 기술부문 위원회는 지반조사, 지반굴착, 터널, 지반보강, 차수·방수, 지반환경, 매설물안전, 계측관리, 공공도로 기술위원회 등의 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사)한국지하안전협회가 출범한 이후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사업과 동부도로 지하화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함께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GTX A(동탄-삼성)·B(송도-청량 리)ㆍC(금정-의정부) 등 국책 지하개발 사업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유관기관인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기술사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 공간학회, 대한지질공학회,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등이 함 께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의 조사통계 업무 위탁, 실적 증명서 발급 업무, 법정 교육기관 지정 개선 되야

이러한 협회의 주요사업이 순항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개선 또는 해결해야 할 사항이 산적 해 있다고 한다.

특히 국토부의 조사통계 업무 위탁은 아직까지 위탁시행은 하고 있지 않으나, 지반사고현황, 지반굴착현황, 지하정보현황, 전문기술자현황, 지반산업동향 등의 업무를 조사 분석 하여 통계보고서를 작성함으로서 지하안전법 수행의 성과홍보와 지하개발의 정책수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에 지반침하사고에 대한 조사분석 데이터,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지반굴착 사업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 및 통계를 우리협회에서 실시하고, 이를 통계 연보로 발간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하안전법 시행의 효과를 정리하고, 사고 예방대책 방안수립, 공공의 안전 확보방안 수립 등 정부정책 개선방안 마련, 청년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및 대국민 홍보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적 증명서 발급 업무의 문제점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고시(2017.8)된 업무이나, 현재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들이 대부분 실적증명서를 공단에서 발급받지 않고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아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단의 경우 기타 공적업무가 많고, 준 정부 기관으로 수익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별히 홍보를 통하여 업무를 활성화 하려는 명분이 비교적 약한 업무이다.

따라서 지하안전영향평가 업무에 대한 실적관리 및 실적확인서 발급 업무는 협회 회원 대상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민간업체)에 국한된 내용으로 관련 사단법인체인 “한국지하안전협회”로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 일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지하안전법의 실행력 제고(양질의 데이터 축적 및 홍보 강화), 기술력 향상(필요한 전문교육 수행) 및 불량작업 자정 역할(저가 수주, 평가 지적 보고서, 장비. 인력 관리 부실 등), 한국지하안전협회의 위상 강화로 회원 가입이 활성화 되는 등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지하안전법 법정교육기관은 8개 기관이 지정고시(2017년 3월) 되어 있으나 3개 기관(건설기술교육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산업교육원) 만이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관은 미 시행 상태이다.

원인으로는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전문적인기술을 요하는 분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수진과 교육자재를 갖추기가 어려우며 이 분야에 대한 교안 연구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향후 지하개발이 증가 추세에 있어 지하안전영향평가 뿐 아니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활성화되면 전문기술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지하안전협회에서는 많은 회원들 중에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대학 교수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다량 수행 중인 전문 기술진을 확보 하고 있고, 또한 회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고 많은 현장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는 실습기회를 부여하면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교육을 수행 할 수 있어 심화 교육관의 연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하안전법의 실행력 제고, 실무활용 기술력 향상,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라는 기대효과의 장점이 있다.

안상로 회장은 “지하안전법이 시행된 지 2년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지하안전법이 비교적 잘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다행이라 생각 한다”면서. 향후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하개발 사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보다 철저한 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 고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이 조속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지하안전 확보는 정부의 몫만이 아니라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지하안전협회에서도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 / 안상로 (사)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

지하안전법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시행 2년의 현주소는?

지하안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고 있다. 2014년 8월 석촌지하차도 지반침하 사고 이후 도심지를 중심으로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하안전 특별법은 2015년 6월 박인숙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같은 해 12월 일명 싱크홀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년간의 유보기간을 두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지반침하는 사고 굴착공사로 인하여 매년 12건 정도가 발생되고 있으나 발생 규모가 크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노후화된 하수관의 손상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8년 기준 3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은 34,288km로 전체의 23%정도 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체계의 조기정착”을 비전으로 하고 주요 목표는 향후 5년간 지반침하 발생률 50%감축, 지하안전관리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90%달성, 지하공간 통합지도 100%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법이 시행된 지 이제 막 2년 밖에 안 되었지만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2월 온수배관 파열사고, 2018년 11월 통신구 화재사고, 2018년 4월 도시가스관 누출사고 등 다양한 형태로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현재 영동대로 지하화, GTX 건설공사, 간선도로 지하화 등이 추진되고 있어 지하안전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소요기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의 지반굴착 현장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검토 및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하안전 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지자체인 승인기관에 제출하면 승인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하게 되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문단의 의견을 듣고 한국시설안전공단과 LH공사의 검토기관의 검토 의견을 받아 승인기관과 협의를 하고 보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하개발사업자는 사업 승인 전 약 5개월이 소요되는 관계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지하안전평가 종결 시점을 현재의 사업승인 이전에서 착공 전으로 변경하거나 검토기관을 확대하여 원활한 업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하수 유출량의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

터널 및 터파기 시공 시 과도한 지하수 유출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이는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관리에 소극적인 데서 기인한다고 보여 진다. 지하수법 제 9조 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지하철 역사 1개소: 1일 300톤, 터널 전력구 및 통신구 각 1개소: 1일 300톤, 건축물 1동 : 1일 30톤 으로 지하수 유출량을 정하고 있으며 기준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하수 유출 감소대책을 서류로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다. 그러나 시공 중에 지하수 유출로 인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환경관리 차원에서의 지하수관리도 중요하지만 굴착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도심지에서는 지하 및 주변 구조물과 지반의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지반침하 거동을 나타내게 되므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지반조사내용과 자동화 계측관리 미흡에 대하여?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반조사 내용이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규모 건축현장일 경우 지반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인근의 관련 자료로 대체하는 등으로 지반상태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국내의 지반조사 관련 기준도 미흡하고 구속력이 없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유로코드의 경우 지반조사 지점의 간격은 구조물의 종류와 규모 뿐 만 아니라 현장에서 예상되는 지질변화를 반영하여 지반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의 정확성을 위하여 강화된 지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반조사부터 미흡하여 공사 중 설계변경이 절반수준을 넘는 등 문제가 심각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시공중 사후 지하 안전관리를 위한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주로 계측데이터 분석으로 이루어지나 계측사는 시공사가 선정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관이나 감독기관에서 실제 데이터를 공유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계측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많은 사고현장의 사례를 보더라도 계측의 주요 목적인 사고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직전의 데이터가 없거나 사전에 아무런 이상 징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계측 데이터를 계측사, 설계사, 감리사, 감독기관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화계측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공유된 데이터를 기초로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계측데이터의 신뢰성 확보와 실시간 사고예방관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하정보 활용 미흡에 대해?

지하매설물, 지하구조물, 지반조사 데이터에 의한 지반정보는 지하안전을 확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책수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관리주체마다 정보관리 체계가 다양하고 현재까지 구축된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하정보의 통합관리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야 하는데 현재 관리주체 중심으로 각기 관리하고 있는 정보 체계를 재정비하여 민간이 활용 가능한 분산통합형 국가지하안전관리 체계로 전환을 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존의 재래식정보 데이터를 활성화하는 노력과 재정보화 하는 과정을 포함한 실효적인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이러한 노력이 본 궤도에 올라서야 4차산업기술에 걸맞는 굴착 공사 현장에서 VR/AR 기술을 활용한 시공안전관리가 가능하리라 본다. 지하안전 정보의 검수절차가 현재 부재한 것도 조속히 보완해야 될 사안이다.

 

지하안전 R&D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4차산업에 걸 맞는 지하개발을 위해서는 지상에서와 같이 지하에서도 3D디지털 도면이나 시공중 가상현실 도입, 드론을 활용한 현장관리, BIM을 기초로한 정보화 등의 도입이 절실하다. 기존의 지하안전 기술의 고도화, 실용화를 통해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하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하공동구 건설기술, 비개착 지하시공기술 발전과 함께 공사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하안전관리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평균 69%이며 기술격차는 평균 7%로 나타나고 있어 지하개발과 지하안전과 관련된 기술개발은 당분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안상로 (사)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

안상로 회장 공학박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전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본부장(상임이사)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전 (사)한국구조물진단학회 부회장

전 (사)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 회장

전 (사)한국지반공학회 부회장

전 (사)대한토목학회 감사

전 (사)한국기술사회 이사

전 (특)한국방재협회 이사

현 (사)한국청소년선도위원회 감사

현 국가기술자격 기술사시험 위원

현 국토부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

현 해수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현 서울시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현 건설환경실천연합 부회장

현 가천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초빙교수

현 (주)건설방재연구원 대표

건설교통부 장관상 (’98.04) (안전제도 발전기여)

대통령 표창 (’06.11) (국가시설안전 기여 공로)

과학기술 훈장 (’12.04) (국가과학기술 발전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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