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구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직장인 A씨는 다이어트를 위해 헬스장을 알아보던 중, 집 근처 헬스장에서 30만 원에 1년 회원권을 판매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광고를 보고 헬스장을 방문하여 회원 등록을 했습니다. 약 3개월 정도 운동을 하던 A씨는 이사로 인해 헬스장을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되었고, 구매한 회원권을 환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 측은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특별 이벤트가로 구매한 회원권은 환불할 수 없다는 규정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환불해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헬스장의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요?

 

헬스장 이용 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이라고 합니다)상 ‘계약거래’에 해당합니다. 방판법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속거래업자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대금의 환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1조 및 제32조). 또한 방판법은 동 법을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2조).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및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개시일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 합니다)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제1호 및 제3호).

 

정리하면,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헬스장 이용고객인 A씨는 특별한 제한 없이 언제든지 회원 탈퇴가 가능하고, 이 경우 사업자인 헬스장은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위 사례와 같이 환불 등이 불가함을 미리 고지하거나, 환불 불가 규정이 계약서 또는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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