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각적 협회홍보와 회원사 권익보호 강화

박종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

정부위탁업무 관리 및 유관기관과의 MOU체결

기술위주 평가로 심의방법, 특정공법 심의방법 개선

건설신기술과 특허 동등하게 평가,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

 

인류 문명은 증기기관 발명에서 시작된 기계혁명의 1차 산업혁명에서 출발하여, 전기발전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혁명의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혁명의 3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혁명의 시작 즉,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과 기술융복합 사물인터넷이 새로운 삶의 패턴의 4차 산업혁명으로 출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1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제10대 회장에 취임한 (주)지승컨설턴트 대표이사 박종면 회장은 “4차 산업 중심의 건설신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기존의 방식과 사고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기술을 접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특히 신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서비스 창출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활용을 위한 국가적 정책 지원 하에 전반적인 생산방식, 생산기술, 생산요소 등 광범위한 변화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임기동안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계약법의 제도개선을 통해 신기술 활용방안을 더욱 효율성 있도록 하며, 신기술 보유업체 상호간의 활발한 정보교환 및 연구 실용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기술 지정,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현대사회는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 들을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할 시기이다. 이를 위해 변화의 시작은 버리는 것부터 그리고 혁신은 새로운 것을 채우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회장.

지난 2019년11월 제10대 회장에 취임한 박종면 회장은 임기 내 민간업체의 건설신기술 개발의욕을 높이고 산업현장에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에 우선하며, 협회의 각종 행사 및 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와 회원의 권익보호와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한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신기술을 확대·보급하고 신기술 개발자의 권익보호를 통한 국내 건설·교통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해 1999년 4월 설립되었다.

이 협회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관리와 보급을 위한 조사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통계작성 및 배포와 활용실적 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 전시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신기술의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개발자 및 건설 관련자의 노고도 독려하고 있다.

현재 498개사의 업체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개발자와 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한 협약업체는 160개사에 이르고 있다. 한편 건설신기술은 오랜 노력과 적지 않은 비용투자를 거쳐 비로소 탄생되는데, 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하나의 건설신기술은 개발까지 평균 2.7년의 기간과 6.2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심사기준도 까다로워 심사 시 10∼12명의 전문 심사위원들이 1차 심사, 2차심사, 현장실사 등 3차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일례로 2018년 한 해 동안 토목 관련 특허는 무려 6,070건인 반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주관하는 건설신기술은 불과 23건 만이 지정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신기술지정은 아이디어만으로도 인정을 받는 일반 특허와는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다. 그야말로 건설신기술은 공법 개발에서부터 지정까지 개발자의 인내와 노력의 결정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어렵게 개발된 건설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하여 제14조제5항에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제14조 제6항에는 “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 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당 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면책조항을 부여하여 발주청으로 하여금 신기술 적용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 적극적인 신기술 활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신기술지정 심사 시,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등 검증된 우수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성, 경제성 등이 우수할 경우” 신기술을 사용하도록 전제조건을 달아 면피 할 수 있는 근거마련으로 활용되면서 신기술제도를 무력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신기술은 일반기술 또는 특허보다 더 검증된 기술로서 신기술로 지정받으면 정부에서는 전제조건 없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래야만 기존기술이나 특허기술도 신기술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발주청에서도 해당 분야에 신기술이 있을 경우 우선 반영하여야 하며, 유사 신기술이 있을 경우에는 신기술만이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는 건설신기술의 저변확대와 일반 건설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건설신기술 협약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술개발자만이 직접 공사에 참여하고 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신기술공사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신기술사용협약” 제도를 통하여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임대)하고 있으면 시공기술을 전수받은 일반 건설업체도 입찰 및 신기술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반 건설업체에게 기술지도 및 이전을 통하여 잠재적인 신기술 개발자들을 양성하고 전국적인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10대 회장 취임후 기념촬영 (박종면 회장 (左4). 윤학수 직전 회장(左5)).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혜택과 국가기여도

건설기술지정제도는 민간의 신기술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건설기술과 산업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민간개발 기술을 정부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검증하여 기술경쟁력 제고라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대상으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개량한 기술로서 보급이나 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이어야 한다.

신기술로 지정이 되면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면저 시공성, 경제성 등에서 우수할 경우 우선 반영이 의무화되며, 신기술 적용 시 고의 또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이 된다. 그리고 제3자 활용 시 개발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며, 경쟁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 등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시공, 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가점이 된다.

시행효과로는 2010년4월 건설신기술 파급효과 분석 연구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신기술 공종 공기단축 45%, 시공성 46%, 품질 44%, 안전성 42% 향상되었고 공사비도 4,977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건설신기술은 1989년 제도도입 이후 2019년 12월말까지 총 879개 기술이 지정되어 50,632개 현장에 10조4,758억의 공사비가 적용되어 일반 공사 대비 약 27.5%인 3조9천7백여 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은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를 촉진하여 기술의 사장방지 및 개발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특히 개발자의 75%가 중소기업으로 신기술 개발업체를 혁신적 강소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국내 신기술 활용률은 특허기술 보다 월등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허기술은 3~6% 정도인데 비해 건설신기술은 91%로 실용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신기술의 경우 우선검토 및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허 또한 신기술과 유사기술로 판단하여 동등하게 평가하여 반영하고 있다. 이는 특허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어려운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받은 신기술이 특허와 동등하게 평가받고 있는 것은 기술개발자의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20년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역점사업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박종면 회장 취임 후, 내년도 주요 역점사업으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홍보지 발행 등 다각적 홍보와 회원사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정부 위탁업무 관리 및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에 만전을 기한다는 사업목표를 세웠다.

협회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건설기술 의무사용 및 면책조항의 세부내용 제정을 위한 관련법을 신설하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기술위주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기술점수를 상향하고 가격점수 비율을 축소하도록 심의방법 개선하는 특정공법 심의방법 개선을 추진하는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신기술 공사의 입찰 및 계약 시 협약자의 지위를 개발자와 동일하게 하는 계약예규 개정에 대한 기재부·행자부 계약예규 개정 추진을 추진하며, 신용평가 위주의 기업 신용등급을 신기술의 기술평가를 반영한 신용등급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용등급 평가시 기술력을 반영하는 ‘통합여신평가모형’을 도입 할 예정이다. 또한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개선을 추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을 ‘시공완료’에서 ‘설계완료’ 시점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기술 보호기간 중 기술개량 등으로 기술의 범위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기술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기술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지자체의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기술 우선 적용 및 분리발주를 강화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무단 설계변경을 방지하는 등 정부, 지자체 발주기관 대상으로 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해 협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의 다각적인 홍보를 위한 일환으로 2020년 4월24일 ‘제18회 건설신기술의 날’을 개최하여 신기술 활용촉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수여하고, 신기술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3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건설신기술 순회 전시회’와 6월 의정부시 예정인 ‘2020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9월 COEX 개최 예정인 ‘2020 국토교통과학기술대전’, 10월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2020 행복도시 건설·교통신기술 전시회’ 등 건설·교통신기술의 전국적인 활용촉진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지역을 위주로 순회전시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며, 정부, 지자체 등의 발주청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건설·교통신기술 찾아가는 전시회·설명회’ 등의 개최도 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사와 발주청 관계자와 함께하는 ‘건설교통신기술 위크숍’과 해외 진출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한편 매년 발행하고 있는 정부인증 신기술품셈과 건설신기술 소개 및 매뉴얼 등을 소개하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정부기관과 지자체, 투자기관 및 발주청 등 배급처를 더욱 확장 시켜 건설신기술의 대국민 홍보에 적극인 활용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협회에서는 회원사 애로사항과 권익보호를 위해 회원사 위주의 홍보 및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원사 위주의 영업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협회장에게 바란다.(홈페이지)」등을 통해 지속적인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 전문가를 활용한 민원해소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위탁업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발급을 위한 편의성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신기술 개발자 및 협약자(사용자) 활용실적 관리를 강화하며, 건설신기술 협약자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협약자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2019 행복도시 건설신기술 전시회 모습.

박종면 회장의 (주)지승컨설턴트, 무조인트 교량 반일체식

교대교량(BIB Gider), 국내 유일 건설신기술 지정.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제10대 회장에 취임한 박종면 회장은 건설신기술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종면 회장의 (주)지승컨설턴트는 토목 엔지너링 전문 시공회사로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적이며, 첨단화된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20여 년간의 설계, 시공의 경험과 노하우로 관련업계에서는 최상의 토목기술력을 갖춘 독보적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회사의 대표 전문기술로서 국가 건설신기술로 지정된 반일체식 교대교량(BIB Gider), 말뚝머리보강(Crow Cap)분야는 국내 유일 건설신기술로서, 시공이 까다로운 무조인트 교량을 경제적이며,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한 획기적인 기술이다. 무조인트 교량이란 교량 상부 구조물에 신축이음장치(조인트)를 설치하지 않고, 상부 구조물이 일체형, 또는 반일체형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이 공법의 적용으로 기본 초기건설 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교량 신축이음부의 누수로 인한 구조물 열화 문제, 차량 주행에 의한 신축이음 파손 및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유지관리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시키는 최첨단 혁신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한 박종면 회장은 대학에서 토목을 전공한 후, 1998년 동아건설 기술연구소에 근무하게 된다. 당시 동아건설에서는 부산 광안대교 건설을 수주하게 되었는데, 아직 국내기술이 부족해 미국의 선진기술을 접목하고자 했다. 이에 박 회장은 일행과 함께 교량설계 및 안전진단에서 명성이 높다는 미국 버제스&니플(Burgess & Niple)이란 회사에 자문을 받기 위해 가게 된다. 미국 출장 중, 우연히 책상위에 있던 설계도면을 보게 되는데, 교량에 조인트가 없는 도면을 보고 그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는 무조인트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때부터 박종면 회장은 숙명처럼 무조인트 교량 연구에 빠져들게 된다.

어느 때나 어디서나 오직 한 가지 생각 뿐 이었다. 잘나가던 직장을 미련 없이 때려 치웠다. 지승컨설턴트를 설립하고 초기 3년간은 연구개발로 인해 한 번도 월급을 가져간 적이 없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자금압박의 어려움도 따랐다. 실패가 거듭될수록 오히려 국내 기술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는 사명감과 열정은 더 불 타 올랐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연구개발과 기술투자로 이어졌다. 결국 성공 할 수 있었던 것은 확고한 투지와 신념이 있었기에 지금의 신기술을 탄생 시킬 수 있게 되었다.

박종면 회장의 성공신화는 아직 진행형이다. 현재도 회사 총 매출금의 10%는 기술개발과 연구비로 투자하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에서 기술력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더불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으로서 국내신기술산업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한 그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건설기술인들에게 격려를 보내며,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더욱 정진하도록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회원의 권익 강화와 국가의 기간시설물 건설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제공함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국내 신기술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박종면 회장의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2019년 12월 3일 박종면 회장이 경기도 신기술특허 정책포럼에서 인사 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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