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야외 근로자 등도 위원에 포함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직을 수락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미세먼지 문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대거 참여한다. 우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은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자체 등을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42명이 참여한다.

특히, 현장에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 지역 마을 대표 등 시민 7명도 위원에 포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5월 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미세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단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다음달 중 ‘국민정책참여단’ 구성에 착수해 국민들의 의견이 방안 마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갖출 방침이다.

이어 상반기 내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의제를 도출하고 하반기 중 숙의 과정을 거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도래 이전에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 피해 예방, 과학기술,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국내외 석학들과 관련 분야에 깊은 경륜이 있는 사회 원로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설치해 다양한 의견에 대한 심층적 검토와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결국은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문제에는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므로 외교적 협력은 물론 정부, 기업, 시민할 것 없이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 옥내화

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먼지 배출기준이 33% 강화된다.

주변에 날림먼지 피해를 일으키는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석탄 저장소)의 석탄은 2024년까지 건물 내부로 옮겨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한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먼지의 경우 현행 10∼70㎎/S㎥인 배출 허용기준이 5∼50㎎/S㎥로 33% 강화된다.질소산화물(28%), 황산화물(32%), 암모니아(39%), 황화수소(26%) 등도 배출 허용기준이 현행보다 높아진다.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도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된다.

크롬 및 그 화합물(34%), 비소 및 그 화합물(38%), 수은 및 그 화합물(42%), 시안화수소(20%)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이번에 배출기준이 신설됐다.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은 벤조(a)피렌’(0.05㎎/S㎥), 아크릴로니트릴 (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다.

이에 따라 모두 24종의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설정돼 사업장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에서 날리는 석탄 분진과 날림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흥, 보령, 삼천포, 당진, 태안, 하동 등 전국 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 옥내화 의무를 신설했다.

옥내화는 원칙적으로 2024년까지 완료해야 하나 사업장은 개정안이 시행 후 1년 안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옥내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1.5MW 이상 섬(도서) 발전시설 18기, 1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약 5000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 24개에 대해 새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도서 지역 발전시설인 백령도 8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연평도 3기와 울릉도 7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동물화장시설은 내년 12월 31일까지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배출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지난 2017년 9월에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 3354톤 보다 37% 초과된 4605톤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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