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2019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적폐의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어떤 분야들에 어떤 정책이 국민의 삶을 달라지게 할까. 정책브리핑이 9개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공정한 조세제도 하에서 국민의 성실한 납세는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어 정부가 각종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소득과 재산 등 부담능력에 상응한 공평한 조세 부담은 공동체 의식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켜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성실한 납세가 가진 중요성으로 인해 일부 대재산가나 고소득자 등 부유층의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비등한 상황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소득자의 고질적인 탈세행위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위한 일부 부유층의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탈세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해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규제 완화 등에 따라 증가하는 국제거래를 이용, 국부를 유출하는 신종 역외탈세 또한 계속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탈세행위는 성실하게 납세하는 일반 국민의 박탈감을 초래하고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대표적 생활적폐이다. 국민들이 염원하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탈세행위의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 등의 고질적 탈세 차단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엄단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엄정대응 등을 탈세행위 근절을 위한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고소득사업자 등의 고질적인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5452명을 조사해 3조 9000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에 대해 범칙처분을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2018년 9월에는 프랜차이즈 본부, 부동산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자 203명에 대해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향후에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탈루혐의가 높은 신종 고소득사업자 등을 더욱 정밀하게 선정·조사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골프연습장 등 5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고소득사업자가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탈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와 함께 고소득사업자 등의 탈세 차단을 위해 탈세에 악용될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공평한 조세부담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간부들이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한 기회를 훼손하는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2018년 8월 주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360명과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146명을 선정, 조사에 착수했다.

2018년 11월에는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악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기관 전표 보관기간 연장, 금융조회 가능대상 확대 등 편법적인 상속·증여 행위 및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세무조사시 발견된 각종 위법·불공정 관련 탈세정보를 유관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위법·불공정행위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역외탈세 근절과 관련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 추징세액이 2013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추징세액 1조 3192억원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또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신종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2017년 12월(37명), 2018년 5월(39명), 2018년 9월(93명) 3차례에 걸쳐 총 169명의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역외탈세 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역외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해외자산 보고의무 확대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 집단의 지능적이고 교묘한 역외탈세 조력행위를 적발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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