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 최소화…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 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있다.

“한·중 비상저감조치 공동시행 협의…공동 예보시스템 등 추진”도 주문

환경부는 “서울시의 경우 초미세먼지 주범인 질산염 생성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 배출의 가장 큰 오염원은 LNG발전이 아닌 자동차이며 발전부문 배출량은 370톤/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세먼지 전환계는 배출량과 기상조건에 따라 연동되는 특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개선·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극심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양국이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함께 대응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를 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 추경은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 중국과의 공동 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비용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부터 자체적으로 보유한 업무용 차량과 직원들이 출퇴근 때 사용하는 개인 차량을 전면금지하기로 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미세먼지로 국민들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 51대 가운데 전기차 6대와 수소차 1대만 운행하고 나머지 44대는 운행을 금지한다. 직원들도 같은 기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기로 했다.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에도 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국토부, 미세먼지 관리 강화 긴급 조치 실시 다중이용시설 물·진공청소 강화…

비산먼지 저감 위해 현장에 전담인력 배치

국토교통부는 연이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공사 현장이나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관용차·화물차 등 운행차량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긴급 조치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 5일 국무회의 때 이낙연 국무총리가 각 부처와 지자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지하철 역사 및 차량, 버스 터미널·환승센터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가용 장비를 총 동원해 물청소와 진공청소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실내 공기질 등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한다. 특히 미세먼지 주 배출원으로 지적되는 운행 차량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주문했다.

노후 경유 화물차, 버스,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운행 자제 및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를 비롯한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등 보유 차량은 물론 출입 차량에 대한 2부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이행 상황을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관용차량 운행 제한, 소속 직원 보유 경유차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을 솔선 수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사장·도로·철도 등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현장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방진막과 살수시설 설치, 건설 현장 살수량 증대, 인근도로 청소 강화, 낡은 건설기계 운영 금지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국토부 또는 소속·산하 공공기관이 발주처가 되는 관급 공사장에 대해서는 조업시간 단축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을 대비해 이번의 긴급 조치들이 현장에서 안착되고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소속 및 산하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대응 태세를 집중 점검하고 가능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모든 기관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서울 성동구청 앞에서 '도로재 비산(날림) 먼지' 제거를 위한 청소차량 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마스크·콘택트렌즈·식품…생활 속 미세먼지 올바른 대처법

‘보건용 마스크’ 세탁·재사용 금지…착용 후 겉면 만지지 마세요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마스크를 구입·착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 및 사용 요령 등을 포함, 생활 속 미세먼지의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은?

우선 미세먼지와 황사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추위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방한대 등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현재 95개사 543개 제품이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등의 문자가 표시돼 있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미세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

‘KF’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황사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약국·마트·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구매 시에도 마찬가지다.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 한 번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돼 있을 수 있으므로 다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한다.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안약’과 ‘콘택트렌즈’  

황사나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부득이 외출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눈을 비비지 말고 인공눈물 또는 세안액을 사용해 눈을 깨끗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눈이 가렵고 붉어지며 눈에서 끈끈한 분비물이 나오는 등 염증이 생기거나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안약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안약 용기의 끝이 눈꺼풀이나 속눈썹에 닿으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회용 안약은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약액의 색이 변했거나 혼탁된 것은 사용을 금지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 두 종류 이상의 안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5분 정도 간격을 두고 투약하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황사 발생 시 콘택트렌즈보다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경우에는 렌즈 소독과 세정 관리를 평소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먼지가 많은 경우 렌즈로 인해 눈이 더 건조해지면서 충혈과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8시간 이상의 장시간 착용을 피해야 한다.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외출 후 렌즈를 즉시 빼고 인공눈물 등으로 눈을 세척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은 어떻게 관·조리·섭취해야 하나? 

포장되지 않은 식재료 등을 보관할 때에는 플라스틱 봉투 혹은 덮개가 있는 위생용기에 밀봉해 보관해야 한다. 

식품을 조리할 때에는 미세먼지가 주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은 후에 조리하고 과일이나 채소는 사용 전에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 사용해야 한다.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황사 발생 시 조리 기구 등을 세척, 살균 소독해 잔존 먼지 등을 제거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국내 허가된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미세먼지나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는 기능성 제품은 없으므로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세먼지·황사가 심할 때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되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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