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유사석유판매 행위로 적발되어 석유판매업허가가 취소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주유소 운영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은 B씨는 주유소를 A씨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유소를 양도하면서 B씨는 이러한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를 전혀 모르는 A씨는 주유소 시설 일체를 인수한 후 관할 행정청에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행정청은 B씨의 유사석유판매 행위를 이유로 A씨의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A씨는 행정청의 이러한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허가가 필요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내려진 영업허가 역시 양수인에게 양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영업허가의 양도로 인하여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허가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문제는 위 사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영업양도로 승계되는 양도인의 지위에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사유(허가취소 또는 정지사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양도인에 대한 제재사유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에는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과연 양도인(B씨)에 대한 제재사유를 양수인(A씨)에게 승계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는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사업의 양도도 가능한데,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양도인의 위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만약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석유판매업허가는 양도가 가능한 대물적 허가로서, 석유판매업에 대하여 어떤 제재사유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제재사유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양도인의 법적 지위에 포함되므로, 양도인의 법령위반사실을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양수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별도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석유판매업의 양수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양도인의 지위승계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6.7.22.선고 86누203 판결).

이렇듯 양도인에 대한 제재사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양도가 가능한 영업허가는 대물적 허가라는 점, 영업양도의 효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양도인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사유가 포함된다는 점, 만약 제재사유의 승계를 부정하면 영업허가의 양도가 제재처분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있는 자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 받았는데, 이후 행정청이 양도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양수인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영업을 양도받은 후에,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영업허가 등이 취소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은 양수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들을 비판하는 학계의 견해도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우리 판례는 위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차후 영업에 지장이 생길만한 양도인의 위법행위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주원 김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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